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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회:연말정산 간소화 무엇이 문제인가] “개인 정보 담보 변칙 운영 안된다”

주제발표 요지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정보 수집을 근로자 및 의료비공제를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지 않고 전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어 개인정보 양이 아주 많은 점, 개인정보수집 목적이 ‘근로소득세’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과세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개인정보 사용자가 많은 점,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규정이 없는 점, 개인정보가 인터넷으로 공개돼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점,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하는 부분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는 점, 개인정보 수집범위에 대해서도 소득세법·시행령·시행규칙에 수집범위의 대강도 규정하지 않고, 별지 서식에 백지위임해 국세청의 부당한 자의에 의해 자기정보결정권의 무제한적 침해를 초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을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고 위헌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민의 질병치료에 관한 개인정보 등은 한번 침해되면 억만금을 주고도 보상이 안 되는 민감한 개인정보로 그 가치의 비중이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행정효율성’보다 커서 법익의 균형성도 침해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위헌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비근로자의 소득공제증빙자료 ▲의료비가 연봉의 3%가 되지 않아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의료비 정보 보유는 ‘연말정산 간소화’라는 입법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법적인 근거도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국세청은 관련정보를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 또 위헌가능성이 높은 다른 근로자정보도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비근로자의 정보를 제외시켜야 하며,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보호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영수증 발급자, 국세청 등 관련 이해관계자의 번거로움과 상당한 비용을 수반하게 되는데, 과연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연말정산 간소화를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 그로 인해 추구되는 진정한 공익이 과연 존재하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복잡한 세법을 좀 더 쉽게 개정하는 데 간소화 예산의 일부라도 쓴다면 더 많은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비를 제외한 다른 소득공제항목은 종전방식으로도 금융기관이 영수증을 우편 발송해 주고, 인터넷 발급이 가능하여 큰 불편이 없었고, 의료비는 납세자 동의를 거쳐 의료기관의 이메일, 팩스서비스, 우편 사전예약 발송 서비스 등을 도입하면 기본권 침해의 문제가 없이 근로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말정산 간소화제도를 추진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의료단체의 반발이 예상되고 150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공청회 한번 열지 않고, 충분한 준비없이 일방적으로 일을 추진하는 조급한 행정과 연말정산 간소화 논란과정에서 의사들이 국민의 사생활보호라는 정당한 문제를 제기했지만, 국세청을 포함한 관료사회는 입법취지와는 상관없는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를 내세우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 ‘근로소득자와 고소득자영업자’ 등의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의제설정으로 계층간 갈등을 부추기면서 문제의 본질을 흐린다는 것이다.


우리사회의 많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이성과 전문성으로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사회의 민주주의가 성숙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맞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 의사들의 ‘과표양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다른 수단을 강구해야지, 국민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그 목적을 변칙적으로 추구하여서는 안된다.


무엇보다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사후적인 구제보다 사전적인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