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록
<재경부 소득세제과 과장>
“미비점 있다면 계속 보완할 것”
소득세법 개정의 가장 큰 배경은 연말정산에 따른 납세자와 증명발급기관의 편의와 시간, 비용 등 사회적 비용 경감이 가장 큰 이유다.
이번 간소화 방침과 관련 주 목적이 의료기관의 소득파악이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 있는데 사실 이것은 부차적인 목적이다.
의료기관에서는 공단이 자료 집중화 기관으로 지정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있는데 사실상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의료기관 업무부담을 파악했다. 의료기관의 경우 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공단에 이미 자료를 제출하고 있어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국세청 등과도 협의를 했는데 결국 공단이 집중기관이 됐다. 의료기관에서 건보공단 자료 집중 이외에 다른 대안이 있다면 제시를 해 달라. 이 부분은 언제든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다.
개인정보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결정권 문제 등이 있으나 현재도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하면서 환자의 광범위한 정보가 제출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법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면 이 부분부터 먼저 선행돼야 한다.
의료기관이 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시는 의료기관명, 환자명, 수납액 등 연말정산에 꼭 필요한 정보만 제출하며 환자의 병명 등 비밀정보는 국세청에 미제출 하고 있다. 또 소득세법은 환자본인이 거부하는 경우 의료비 지출 자료가 국세청에 제출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고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했으나 인지가 잘 안됐다면 더욱 홍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연말정산 홈페이지는 개인의 정보가 유출 되지 않도록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만이 정보를 조회 할 수 있도록 엄격한 비밀보호 장치를 갖추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이 소득공제와 전혀 무관한 비근로소득자 등의 소득공제 정보까지 일괄 제출토록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의료기관서 일일이 사업자 인지 근로자 인지 구분이 안돼 이것을 구분하려면 엄청난 코스트가 발생한다. 또한 자기급여의 3%를 추가 하는지 알려면 모든 환자들의 자료가 필요하다. 현행 소득세법은 규제가 없어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다. 이제 시작인만큼 미비점이 있다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
김승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기본권 침해 헌법상 문제 있다”
의료비공제 관련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는 기본권 침해와 관련 헌법상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관한 부분인데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다.
그런데 환자의 명시적인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는 이상 국세청장은 의료기관의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 환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의료비의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할 수 있는 등 환자의 정보를 수집, 보관, 처리, 이용 할 수 있고 이러한 의료기관의 상호, 의료비 수납일자와 수납금액 등을 통해 해당 환자의 병명, 치료기관 등이 쉽사리 유추 될 수 있으므로 소득세법 165조는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아울러 의료기관 등이 제출하는 소득공제증빙서류에는 의사의 상호, 환자의 성명, 월별 의료 및 연간 의료비 등의 의료비 내역이 포함돼 있는데 이러한 의료내역은 의료기관 등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또한 소득세법 제1항 및 4항은 의사 등이 환자에게 소득공제증비서류를 발급해 줄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국세청장에게 동일한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의료기관 등에 중복해 과중한 업무를 부과하는 것임으로 소득세법 165조는 의료기관 등의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소득세법 165조는 또 소득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소득공제의 증빙서류를 발급하는 자 모두에 대해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