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태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소장·회계사>
“국민 관심 비해 홍보 부족 실감”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관심이 뜨겁다. 법률적인 이야기 전에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납세자의 편의성이 있다는 비율이 상당히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국민의 관심이 많은 것에 비해 홍보가 부족했으며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
법률적인 문제로 들어가서 개인의 진료 정보가 이미 공단에 제시되고 있으며, 진료 내역 중 얼마를 어디에 줬느냐로만 연말정산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안을 문제로 삼는 것은 몸통은 가만히 두고 깃털만 불편하다고 제거하는 것과 같다.
지문정보나 유전자 정보 또는 NEIS와 비교해 개인정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의 개인정보와는 성격이 완전히 틀리며 논리의 비약이다. 전자가 강제적으로 집대성해야 하는 반면 연말정산은 개인이 원하면 삭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도 국세청에 영수증을 제출했으며, 오히려 영수증이 더 정보노출이 심하면 심했지 간소화가 더 심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아무런 이의가 없다가 갑자기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맞는가?
납세자의 편익을 추구하는 동시에 전문직에 대한 투명한 세원 노출을 추구하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의료비 연말정산이 확대돼야 한다. 현행 급여의 3%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만 공제해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 당초 목적 대로 3% 이상을 없애고 모든 의료비에 대해 연말정산이 적용돼야 한다. 국세청이 엄청난 자료를 집대성하면서 국세청이 권력기관으로, 권력의 시녀로 전락하지 않을까 염려된다. 국세청도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발제문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심태섭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
“관련 사업자 불편 최소화 되도록 노력”
정보화에 대해 개인정보 등의 보호를 이유로 하는 정보보호 우선론자(의사)와 정보화의 추진을 주장하는 정보화 우선론자(정부)의 의견대립은 정보화 과정에서 당연한 귀결이다.
정보화 우선론자는 정보보호 우선론자의 우려사항을 불식시키는 포용자세가 필요하고, 정보보호 우선론자도 정보화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기득권 상실 등을 털어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로 편리하다는 70%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만일 간소화가 중단된다면 편리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의료비 공제가 3% 이상 적용되는 것이 오히려 더 혼란을 주고 있다. 비근로사업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인정 안하는 것이 맞느냐? 재경부에서 전향적으로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경부와 의료계 둘 다 숨은 의도에 솔직할 필요가 있다. 의료계에서는 소득노출이 목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양측이 민감한 것 같다.
의료업계에서도 각 사업자의 소득노출로 인한 합리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며, 소득에 상응하는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세무당국에서도 이런 정책의 정당성을 적극 홍보해야 하며,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성실한 사업자에게는 과감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런 과정에서 관련 협회 등을 통해 관련 사업자의 애로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관련 업계도 의식의 전환과 세무당국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으며, 협조에 따른 불가피한 비용 등을 세금계산 시 고려해 줄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두 관련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이득 면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노력을 통해 슬기롭게 해결하기를 기대한다.
국광식
<의협 세무대책위원·전문의>
“소득재분배라면 관련조항 삭제 마땅”
개인이 중국집에 가서 영수증을 받는 문제와 정신과나 산부인과에 가서 영수증을 받는 것을 비슷하게 취급하는 것은 문제다. 공단에 진료내역을 보내는 것이 불법이라면 공단에 전달하지 않고 영수증 발급만으로 그만둘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