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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대의원총회 협회 상정 정관개정(안)


○ 정관 개정 주요내용 및 사유

 

1. 개정 배경


보다 능률적인 회무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 및 대내외적인 활동 강화를 위하여 협회장의 다른 업무 겸직을 금지하는 상근제도를 도입하고, 회장이 필요할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료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회원들의 경영정책 및 지원·경영환경개선·감염관리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위원회를 신설하고,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선거제도 개선안을 반영하여 대의원 정원을 증원하는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발전적이고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회원의 편익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설립 근거로서 협회 목적사업에 치과의료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안 제6조 제16호)


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회장이 3인 이내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2호, 안 제16조 제4항)


다. 경영정책이사를 신설하고 보험이사 1인을 감원하여 이사 수의 증원 없이 19인으로 유지함.(안 제11조 제3호)


다. 협회장의 적극적인 회무수행과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하여 다른 업무겸직을 금지하는 상근회장제도를 도입함.(안 제17조의2)


라. 대의원 정원을 221명으로 증원하고 당연직대의원에서 지부 총무이사(18명)를 제외하는 대신, 특정집단을 대표할 대의원 선출에 관하여 별도규정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제2항 및 제3항)


마. 각 지부별 대의원수는 대의원 개선년도 직전 해에 정관에서 정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의 각 지부별 소속 비율에 따라 이사회에서 의결·배정하도록 함.(안 제23조 제4항)


바. 분과학회를 대표하는 부회장이 학술위원회·수련고시위원회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함.(안 제47조 단서일부 문구 삭제)


사. 경영정책위원회 및 경영정책이사를 신설하고 위원회 임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제3호, 안 제47조 제17호, 안 제48조 제17항 신설)


아.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근거를 명시하고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74조 제1항, 제2항)

 

3. 변경 사유
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치 근거 마련


○ 치과의료와 관련된 정책과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협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협회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나. 회장이 필요할 경우 선출직과 별도로 총회의 위임을 받아 부회장 3인 이내를 임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 협회 대내외적인 보험위원회 기능 강화, 국제위원회 신뢰도 및 역량 강화, 여성회원 수 증가에 따른 역량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회장은 필요할 경우 총회의 위임을 받아 3인 이내(예: 상근보험부회장, 국제부회장, 여성부회장)의 부회장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
다. 개원경영정책 및 지원·환경개선 등을 위한 경영정책위원회 신설과 업무범위 명시


○ 의료환경의 급변화(예: 비급여수가 공개, 프리랜서 치과의사제도, 의료기관 환자유인 알선 완화, 비급여 중심 민간의료보험 도입, 의료광고 규제완화, 감염관리 등)로 개원가의 경영악화가 심각히 우려되는 실정에 있어 현재와 같이 협회가 정부를 상대로 치과계 여러 분야와 관련된 각종 현안들을 해결해나가면서 동시에 개원의들에게 경영과 관련된 현안들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돕기에는 한계가 있음.

 

따라서 정부와 기업, 자본가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될 향후의 경영환경에 대한 개원의들의 불안과 고충을 파악하여 치과경영의 양적·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지원이 절실하며, 기존의 여러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