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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6차 대의원총회 지부상정 정관개정(안)

 


○ 개정사유
공직지부 회원들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어려우며 회원간의 공통적 관심사가 미약하여 일반 시도지부 치과의사회와 달리 소속감이 결여되어 있어 회비납부 및 협조사항에 대해 냉소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역적으로 행정문제나 의료사고 등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의 보건행정 담당자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하지만 관계기관과의 유대 또는 연결 고리가 없어 많은 행정적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각 지역별로 종합병원이나 2,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지부 회원을 각 지부별 치과의사회로 편입, 통합하여 회의 활성화 도모와 원활한 진료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개정사유
1999년 4월17일 제48차 대의원총회에서 기존학회와 설립 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연구 활동, 명칭 등이 유사한 학회는 신설할 수 없다는 항이 정관에 삽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간 치과의사들의 학문에 대한 수요도 다양하게 되었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의 욕구가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99년 개정 당시 충분한 검토 없이 본 항이 신설되었을 뿐 아니라 “기존 학회와 연구활동 및 명칭등이 유사한 학회” 등의 규정은 그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치과의사의 학문의 자유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결과도 가져 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날로 발전하는 치의학을 받아들이고자하는 전체 회원들의 다양한 학문적 욕구를 수용하기 위하여 제61조 ② 항을 삭제하여 새롭고 활력이 넘치는 학회가 많이 인가되도록 하여 치과의사들의 학문 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본 정관 개정안을 제출합니다.

 

총회 상정안건(지부)


○ 상근 회장·부회장직 신설의 건(경남)
대치협회의 업무처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근 회장·부회장직을 신설하여,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동 안건을 상정합니다.

○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상근제 전환의 건(서울)
대한치과의사협회는 2만4천여명의 회원들을 대표하는 의료계의 전문집단으로, 최근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계의 주변상황에 보다 적극적이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고, 치 과계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며 타 의료단체 및 유관단체와의 공조 및 교류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의료법개정,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및 변화하는 여러 세무문제, 보험수가 문제를 포함한 보험정책, 대국민홍보등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의 외부적인 역량 및 활동에 대한 요구도가 날로 높아만 지고 있고, 대내적으로는 향후 다양한 연령대와 치의학전문대학원출신 치과의사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질 회원들에 대한 강한 리더쉽이 더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이미 의사회, 약사회는 협회장의 상근제가 진행되고 있고 한의사회는 상근제는 아니지만 본인이 자발적으로 상근으로 직책을 수행한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협회도 협회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장 상근제를 시행하여 환자의 진료에서 벗어나 우리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다만 정관개정, 협회장 상근제로 인한 인건비 증가로 인한 예산 문제와 그로 인한 회원들의 회비 인상 요인등이 발생하므로 먼저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사회 검토 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 협회 미가입 개원의(속칭 무적회원)에 대한 대처 방안의 건(서울)
본회는 새로이 개원한 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치과의사수가 92명입니다. 회무에 있어서나 정상적인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게도 피해가 갈 수 있는 미가입 개원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가입유도의 한 방안으로 협회에서 주관하여 실시하는 의료배상보험 가입시 협회 미가입 치과의사는 보험 가입을 할 수 없도록 시행보험사와 계약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 치과의사의료배상보험 운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