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호에 이어 계속>
○ 치과 치료재료 가격 현실화의 건(대전)
현재 치과 치료재료 구입 목록표를 매 구입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고 있는데 상한 금액 범위내에서 실구입가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가지 제품외에는 상한가 보다 구입비용이 대부분 높습니다. 또한 지금 추세로 보건데 치과재료에는 환율변동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치재협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 정 가능하리라 생각되어 안건으로 제출합니다.
○ 평일, 토요일 진료비 할증 시간 조정의 건(서울)
공무원들의 토요 휴무 및 평일 근무시간에 맞춰 진료비 할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강력히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처방전 발행 수수료 빈도책정 요청(인천)
처방전은 의사 고유의 권리인데 그에 대한 수가 책정이 없다는 것은 의사의 고유권리 에 대한 부당한 처사라 사료되므로 처방전 발행 수수료는 반드시 책정되어야 한다.
○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비의 건(서울)
위 법률은 현재 정부(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보건의료 정보화 사업에 따라 2006.10.24일 입법 예고된 법률로서 올해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 안건 심의 후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전체 법안 심사위원회로 올라온 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될 예정입니다.
보건의료정보화 사업이란 모든 의료기관이 전산화되어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모든 의료기관은 환자의 진료기록을 입력, 보관하고 환자나 그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시 진료기록을 정보 통신망을 통해 상호 교류함으로써 환자의 이중검사,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절감과 만성질환자의 평생관리, 의료 사고방지, 그리고 관련 산업육성을 그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지는 좋아 보이나 보험청구와는 별도로 환자의 건강정보(진료기록)를 입력하고 보관, 관리하며 일정기간마다 복지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하는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진료 외에 또 하나의 업무가 생기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해킹의 우려 등 건강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고 건강정보 관리의 모든 책임이 의료기관에 전가된 상황에 건강정보 유출에 따른 벌칙조항도 수정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과중한 상태입니다. 또한 진료기록의 생성, 관리, 보관을 위해 발생되는 비용부담에 대해서 정부에서 명확한 의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 법률안은 건강정보 보호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는 개인정보의 정부 통제강화와 의료정보 상업화를 합법적으로 묵인해주는 법률안인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건강정보의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고 있으며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강정보 보호진흥원이라는 또 하나의 보건복지부 산하기구 설립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대다수 회원들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위 법률안이 입법예고되어 공포된다면 또 한번 혼란이 예상 되오니 이를 공론화하고 여러 회원의 의견을 모아 다른 의료단체와 공조하여 대처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개설 요청(인천)
최근 몇 년 동안 치과의료 정책에 관한 문제가 지속적 이고, 반복적으로 총회 일반의 안에 상정되어 왔다. 치과의사 인력감축에 관한 건, 치과기공사, 위생사, 조무사에 관한 건, 경제특구의 의료개방 대책 건, 국민건강보험수가와 광중합 레진, 보철급여 등등 관계된 사항, 의료법 개정등 이와 같은 치과의료에 중대한 문제들에 집약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진정으로 국민건강을 위하고, 치과계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객관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연구소 개설이 필요하다. 그 동안 단기적이고 사안별로 대처하기에 급급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도 정책을 연구 개발하여 치과의료 정책 결정에 적극적일 필요가 절실하다.
○ 대국민 홍보 강화 촉구의 건(서울)
① 언론 보도 대책기구 활성화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