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개진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항
① 설명의무(안 제3조)
○ (의료계) 설명의무 신설로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될 수 있어 삭제 요구
○ (대응방안) 국민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된 사안으로 조정불가
② 간호진단(안 제35조)
○ (간협) 간호진단이 개정안에 수용된 후 의료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찬성
○ (의협) 의사의 진단권이 침해되었다는 감정적 대응. 향후 독립개설권이 허용될 수 있는 단초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 (대응방안) 의사의 진단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의사 진단후 간호사가 요양상 판단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므로 유지
③ 비급여 가격계약(안 제61조 제3호)
○ (의료계) 보험사와 의료기관간의 계약이 성립될 경우 불평등계약관계로 민간보험에 종속우려
○ (시민단체) 민간보험이 활성화되어 건강보험의 기능이 약화되고 대체보험화될 우려
○ (재경부) 비급여 가격계약은 의료법에 저촉되지 않아 당장 허용이 가능하다는 입장
○ (대응방안) 재경부의 입장을 의료계에 설명하여 의료법에 근거 규정 신설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하위법령 조문화 작업을 병행하여 의료계의 우려를 불식
④ 당직의료인(안 제63조)
○ (의협) 의원급까지 당직의료인을 두도록 하는 것은 의료현장을 무시한 것임
○ (대응방안) 의료계의 요구 중 일정부분은 하위법령에서 수용
⑤ 비전속진료(안 제70조)
○ (의료계) 의료인간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고, 의료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비전속진료 과목을 제한할 필요
○ (시민단체) 의료의 영리화를 가속화시킬 것을 우려하여 반대
○ (대응방안) 하위법령의 조문화 작업을 통하여 허용범위를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