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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도 ‘상근회장제’ 도래 관련 정관 개정안 ‘찬성’ 무난히 통과

의협,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가 상근 회장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도 ‘상근 회장제 시대’가 열렸다.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가 지난 21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이번 총회의 초미의 관심사 중 하나로 대두된 상근 회장제 관련 정관 개정안이 출석 대의원 154명중 120명이 찬성, 절대적인 지지속에 통과됐다.


이에 따라 치협도 의협, 한의협, 약사회 등 주요 의약단체와 함께 상근 회장제 시대를 맞아 치과계 현안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과 함께 적극적인 회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게 됐다.
이날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상근 회장제도의 필요성을 적극 피력했으며, 의장단은 곧바로 대의원 찬성 및 반대 발언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안복훈 대의원(경남지부)은 “의료법 개악 및 구강보건팀 폐지 등으로 치과계는 가장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 이번 총회에 상근 회장제 개정을 못시키면 치과계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상근 회장제도는 최근 주요 의약단체들의 추세다. 상근회장제도를 통과시켜, 치과계가 현안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변석두 대의원(충남지부)은 “정관 개정은 되도록이면 안하는 것이 좋다”고 전제한 뒤 “협회장 출마자가 선거 공약 사항으로 상근회장을 공약하면 될 것을 굳이 정관 개정을 통해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반박했다.
박종수 의장은 찬성 및 반대 의견을 들은 후 바로 표결에 들어갔으며, 표결 결과 총 154명의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103명)가 넘는 120명의 대의원이 찬성, 통과됐다.
이날 통과한 정관 개정안은 상근 회장의 경우 당선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상근 회장제 전환의 필요성은 이번 총회에 지부 안건으로 상정될 만큼, 필요성이 크게 대두돼 왔다. 실제로 서울지부는 “대외적으로는 의료법 개정,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 및 변화하는 여러 세무대책, 수가 문제와 적극적인 국민홍보 등 협회장의 외부적인 역량 및 활동에 대한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상근제 회장 전환을 요구했다.
경남지부도 “치협의 업무처리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안들이 최근 더욱 증가하는 추세로 업무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상근 회장 및 부회장직을 신설, 각종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안건을 상정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