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권익보호·정책 생산 기틀 마련
치협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이 확정됐다.
치협 대의원 총회는 지난 21일 치협에서 올린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신설 정관개정안에 대해 재석 인원 148명 중 109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치협 정관개정은 출석 대의원의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되며 이날 148명의 3분의2 이상은 99명이었다.
이에 따라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추진을 통해 정책 역량을 강화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으며, 치과계로서는 국민구강 건강향상과 치협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이론적으로 제공 할 수 있는 ‘싱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현재, 의협과 병협, 약사회, 한의협, 간협은 각각 자체 연구소를 이미 운영, 각종 정책 연구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치협도 이번 대의원 총회 의결에 따라 비록 늦었지만 정책 생산 토대를 마련, 정책 역량을 한 차원 높일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날 통과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관련 정관개정안에 따르면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 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연구를 통해 협회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협회 내에 치과의료정책연구소를 둔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치과의료정책연구소의 성격을 잘 보여 주고 있는 것으로 연구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어, 치협은 빠른 시간 내에 제 규정 마련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치협은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도 회원들의 부담 없이 연구소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성모 협회장은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재원 마련 방안으로 “치과 기자재 업체들로부터 약 10억원의 연구소 발전기금을 모금하고 치정회로부터 매년 지원금을 지원 받으며 의장단 주도아래 이뤄지는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을 통해 정책연구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치과의료정책연구소 설립 문제는 치의신보가 지난 2005년 10월 24일자 1400호부터 3회에 걸쳐 정책연구소 설립이 시급하다는 기획기사를 게재한 후 치과계에 공론화 됐다.
이후 박종수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이 치과계 미래를 위해 설립 당위성을 강력 제기함에 따라 지난해 제55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총회 연구소 개설준비를 치협에 일임했고 이번 대의원 총회에서 빛을 보게 됐다.
박 의장은 “치협 의료정책연구소 설립이 가능하게 돼 기쁘다” 며 “의장단, 감사단 등과 힘을 합치고 뜻 있는 치과의사 동료들과 상의해 기금을 모금할 것이다. 정책연구소가 성공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밝혔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