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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규개위 통과

복지부 계획대로 5월초 국회로 넘어갈 듯


치협을 비롯한 4개 범 의료단체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가 있는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규개위를 통과하고 법제처로 넘어갔다.
규개위는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안 수정안이 규개위로 넘어간 지 8일만인 지난 19일 최종 심의를 열고 복지부가 지난 11일 제출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함에 따라 국무회의 의결도 무난하게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 복지부가 계획한대로 5월 초 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강기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1일 치협 대의원총회 축사에서 “법안이 국회로 넘어오더라도 6월 국회에서는 다루기 힘들다”면서 “현재 400여개 법안이 밀려있고 법 심의 소요시간 등을 고려할 때 빠르면 9월경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법 개정안이 입법 수순을 밟아감에 따라 3개 의사단체 및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도 투쟁강도를 높여갈 방침이다.
비대위는 국무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복지부 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저지할 예정이며, 만약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가고 법안 통과 조짐이 보이면 총파업 등 초강수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경우에는 3개 단체장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가고 법안심사를 거쳐 전체회의에 상정되면 무기한 휴·폐업도 불사할 각오다.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의협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이후 대책 등을 논의했다.
이윤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