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20명 증원·회부납부율 따른 대의원 배정은 부결
정관 개정안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과 치협 내 경영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정관 개정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대의원 수 20명 증원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 대의원제도 개선안은 부결됐다.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개회식 직후부터 정관개정안 심의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 부회장 2인 증원안
이날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치협 부회장 2인 임명과 관련한 정관 개정안 배경 설명을 통해 “협회장이 필요한 경우 부회장을 2인 이내에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안은 총회 전날 지부장 협의회와 회의를 통해 부회장 3인에서 2인으로 개정 수정안을 상정한다”고 설명했다.
심경숙 대의원(서울지부)은 여성 부회장직을 의식한 듯 “치과계에 여성 회원이 5000명을 육박하는 숫자로 치과계에 큰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대의원 수는 고작 4명이 불과하다”면서 “협회장에게 부회장 2인을 임명 할 있는 권한을 주고, 그 가운데 여성 부회장도 신설할 수 있도록 여성 참여의 장을 넓혀야 한다”고 찬성발언을 했다.
이에 조영진 대의원(대전지부)은 “부회장 수가 적어 치협 회무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회원이 2만 남짓한 단체가 부회장이 8명 있다는 것은 매우 기형적인 조직으로 보인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 개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 출석 대의원 157명 중 3분의 2(105명)가 넘는 108명의 대의원이 찬성, 통과됐다.
그러나 표결 직후 일부 지부에서 표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해 전자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는 등 총회장이 한때 술렁이기도 했다.
# 경영정책위 신설안
이어 치협 위원회 내 경영정책위원회 신설을 위한 정관개정안 심의에 들어갔다.
심현구 치협 치무이사는 제안 설명을 통해 “급변하는 의료 환경에서 치협 내 타 위원회와 유기적 관계를 통해 개원가에 경영정책 및 지원, 개선 등을 비롯해 감염관리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키 위해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표결 결과 154명의 출석 대의원 중 3분의 2(103명)가 넘는 117명의 대의원이 찬성, 통과됐다.
# 대의원수 증원 및 배정안
대의원 수 20명 증원과 각 지부별 회비 납부 비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정관 개정안도 논의됐으나 부결됐다.
상정된 정관 개정안은 기존 201명의 대의원 수를 ▲각 지부의 장 1명 ▲여성 회원 5명 ▲전공의 2명 ▲공중보건치과의사 2명 ▲각 치과대학 동문 대표 11명 등 총 20명을 증원시키는 개정안과 회부 납부율에 따라 대의원 수를 배정하는 안 등이다.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는 “현 집행부 출범이후 선거 공약 사항으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자 선거제도개선연구위원회를 구성, 15차례의 회의와 선거제도개선 공청회를 진행했다”면서 “그 결과를 토대로 현행 대의원제도를 개선하는 것으로 결정됐으며, 이를 치협 정기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와 같이 대의원 총회 정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한성 대의원(전남지부)은 “공중보건치과의사 비율이 높은 지부의 경우 상대적으로 불리할 뿐 아니라 이해관계로 인한 심각한 갈등을 보일 소지가 있으며, 회비 납부 여부와 대의원 관계를 정관에 삽입하는 것이 과연 합법적인가에 대한 문제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성광숙 대의원(강원지부)은 “기존 여성 대의원 수 4명은 전체 여성치과의사 비율로 따져 볼 때 2%가 채 안되는 수치로 이와 같은 불균형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여성 대의원을 비롯한 대의원 수 증원이 매우 필요하다”고 찬성 입장을 보였다.
의장단은 대의원 수 증원 정관 개정안과 회부 납부율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는 문제를 따로 심의해야 한다는 대의원들의 건의에 따라 각 개정안을 개별적으로 표결에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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