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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중심으로 임프란트 통합 추진 인준학회·(가칭)학회간 통합 권고안 통과

학회 통합의 건이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돼 인준학회와 (가칭)학회 간의 통합에 새로운 물꼬를 트게 됐다.


그러나 결의안이 아니라 권고안으로 통과돼 통합 가능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21일 열린 치협 제56회 정기대의원 총회에서 광주지부는 ‘학회 통합 추진안에 관한 건’을 상정, 인준학회와 (가칭)학회가 운영되면서 상호 학문적 교류를 하지 않고 교수 인력 등의 분파적 활동과 이로 인한 회원의 혼란으로 인해 학문발전 저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 관련 학문의 발전과 회원의 이익을 위해 인준학회와 (가칭)학회가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 설명했다.
또 통합 방법으로 대한치의학회 회장의 중재 하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추진해 통합된 학회의 회장은 그 결과를 치협에 보고하고, (가칭)학회가 차기 총회 전일까지 통합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유사학회 정관 조항을 삭제하고 (가칭)학회는 더 이상 명칭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도록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대의원은 (가칭)학회의 회원이 3500명의 회원으로 전체 치과의사의 6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권고안이라기보다 강제안으로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중재를 해야 할 치의학회장도 (가칭)학회의 대상자가 된다는 점 ▲1년 후 학회를 박탈하는 것 등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권고안으로 표결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 이를 받아들여 권고안으로 표결했다.
그러나 다른 대의원은 “강제성을 두기 위해 결의안으로 표결해야 한다”며 “중재나 권고만으로는 통합 가능성이 없다. 결의해서 학회장 또는 협회장 주도 하에 로드맵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 보다 강력하고 책임감 있는 통합추진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권고안만으로는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또 이번 안건이 상정되기 전 감사보고를 검토하면서 (가칭)학회의 건이 논란이 되기도 해 ▲임프란트 총회가 아니다 ▲공인인 감사가 특정 학회를 대변하는 듯한 문구를 보고서에 넣는 것이 올바른 것이냐 ▲감사보고에 명시된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징계를 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등의 질의가 있기도 했다.
김우성 감사는 “국가는 법이 있어야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며 “협회도 정관과 규약이 있어서 잘 운영이 된다. 유사학회로 인해 회원의 혼란이 많다는 지탄이 감사에게 들어왔다. 혼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학문의 발전을 꾀하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