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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구강보건팀 해체 저지 투쟁·한미FTA 대책 등

지난 21일 제주에서 열린 제56차 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는 각 지부에서 요구한 일반의안 43건이 쏟아졌다.
일반의안은 관례적으로 각 지부 집행부가 회원들의 민원사항을 정리해 건의한 것이어서 치협이 장·단기적으로 해결할 과제들이다.
특히, 이날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건의된 대부분의 일반의안 역시 과거와 마찬가지로 치협의 정책추진을 촉구하거나 위임하는 안이 대부분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날 제안된 지부 제안 주요 일반 의안으로는 상근회장·부 회장직 신설의 건(경남)과 치협회장 상근제 전환의 건(서울)이 상정됐으나 회장 상근제 정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바로 해결됐다.
경기지부와 인천지부에서 제안한 ‘치과의료 정책연구소 개설요청의 건’도 정관 개정을 통해 빠른 해결을 봤다.


특히, 경남지부에서 올린 ‘특별기금 모금의 건’은 특별 투쟁기금을 모아 소득세법 개정안 및 의료법개정안 등 긴급상황에 적극 대처하자는 안으로 모든 대의원들의 공감을 얻어 쉽게 결의됐다.
특별기금 금액은 추후 지부장 회의를 통해 확정키로 했다.
이날 대의원총회에 제안된 일반의안 중에는 예년과 다른 특이한 의안이 많아 눈길을 끌었다.
대표적인 의안으로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 존속을 위한 강경 투쟁의 건(부산) ▲한미 FTA체결이 치과계에 미칠 영향 및 대책수립의 건(부산) ▲의료법 전면개정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수립의 건(서울, 광주) 등은 올해 들어 불거진 현안 해결을 바라는 회원들의 불안한 심리가 반영된 의안들이다.
아울러 이번 대의원총회 석상에서는 여성대의원 증원에 대한 목소리가 예년 총회에 비해 높았던 특성을 반영하듯, 여성 회무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일반 의안이 상정됐다.
서울지부의 ‘여성대의원 수 증원의 건’과 경기지부가 제안한 ‘여자 치의 회무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건’이 바로 그것이다.
또 정부 당국의 전문직에 대한 세무 대책이 강화되면서 이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는 일반의안이 여러 건 제시됐다.


부산지부의 ▲연말정산간소화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 및 대체 입법추진 ▲경기지부의 자료제출 거부보다는 세율을 낮추고 폭넓게 경비를 인정받는 것을 골자로 한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자료제출의 건 ▲서울지부는 전반적인 세무 대책 마련촉구의 건을 각각 제안했다.
특히, 서울지부는 우리 나라와 비슷한 국민소득을 가진 국가의 치과의사가 내는 세금내역과 조세시스템을 연구조사하는 대책의 건을 일반의안으로 상정, 치협이 정확한 정책근거를 가지고 적극 대처하기를 촉구했다.
이밖에도 협회 회계의 외부감사의뢰의 건 역시 이번에 치협에 제안된 특이한 일반안건중의 하나로 관심을 끌었다.
치협은 각 지부에서 제안된 일반의안은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민원성 정책인 만큼, 이를 관철토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동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