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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차 대의원 총회를 돌아보며/임철중 전 치협 의장, 대전지부 대의원

 

지난달 21일 제주도에서 열린 치협의 제56차 정기대의원총회를 마치고 나서 임철중 전 치협 대의원총회 의장(대전지부 대의원)이 이번 총회를 평가한 총회 후기를 보내왔다. 이에 본지는 임 전의장의 기고를 가감없이 게재한다.

 

이국적인 정취가 물씬한 제주에서 꼭 7년 만에 총회를 다시 열도록 초청해주신 부용철 제주지부장에 감사하며, 필자가 의장이던 2000년 4월 21일 총회에서 당시 우근민 제주지사가 베푼 성대한 리셉션을 기억한다. 굳이 해묵은 이야기로 운을 떼는 이유가 있다. 총회에서 똑같은 논의, 비슷한 오류가 반복되면서 아까운 시간을 소비하고, 심지어 흐름을 잃어 부적절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는 것은, 바로 과거의 경험과 자산이 전승되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필자가 주재한 네 번의 총회와 한 번의 임시총회 전 후에, ‘회의를 앞두고’와 ‘총회 개회사’ 및 ‘총회를 마치고’라는 글을 반드시 남긴 이유가 협회의 발전을 위한 ‘기록 남기기’, 즉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었다. 그리고 지부장회의가 있을 때에도 중요 항목에 대하여는 반드시 치의신보에 기록을 남겼다. 금년 제56차 의총의 문제점 몇 가지를 과거의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본다.

 

회의의 진행
1. 출석대의원수의 산정
그동안 몇 차례 혼란이 있었으나 이번 총회에서 다시 제자리를 잡았다. 1999년 이후 정관 제37조 ‘총회의 의결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서 ‘출석’은 곧 ‘재석’의 의미로 해석하기로 합의하고 그 후 그대로 지켜왔다. 당시 제 48차 의총에서 문제가 된 ‘출석’과 ‘번안동의’에 대한 질문에 국회에서 회신이 왔고, 이를 근거로 결정하였다. 치의신보 1999. 5. 29 일자 내용 중 일부를 전재(轉載)한다.


가. 그 이유(근거)를 다음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
1) 총회는 공식적인 요식행사를 포함하여 단 하루에 끝내야하고, 시간대(時間帶)에 따라 대의원수가 매우 유동적이다.
2) 출석과 재석을 엄밀히 구분하는 것은 본 총회에서 큰 의미가 없다.
나. 출석과 재석을 구분하는 취지는
1) 규정을 악용한 변칙적인 의결 (장소 이동 또는 일부가 모여 날치기 통과)를 예 방하자는 것과,
2) 상정된 의안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로서의 퇴장(보이콧)’ 인정 등으로 이해되는 바, 이 두 가지 모두 본회의 이석율(離席率)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