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하 심평원)은 의료급여법 시행령·규칙 개정과 관련해 의료급여기관 종사자 교육을 실시한다<표 참조>.
이번 교육에 대한 신청은 19일까지 받을 예정이다.
교육에서는 ▲의료급여 정책방향 및 자격관리시스템 구축 내용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의료급여 수가기준 개정내용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본인부담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제 도입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청구방법 등에 대해 다룬다. 문의 : 02-705-6509 안정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