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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한의협/의료연대 주최]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토론회

치협을 비롯한 범의료단체가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계속하며 의료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서비스산업화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는 정책토론회가 열려 주목을 받았다.
지난 12일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에서 ‘의료서비스산업화, 과연 한국 의료의 대안인가?’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는 치협 임원 등을 비롯해 시민단체, 보건의료노조 등 400명이 넘게 참석할 정도로 높은 관심속에 진행됐다.
특히, 이날 공청회는 치협과 한의협, 24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의료연대회의’ 등 3개 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한 것으로 의료법 개정을 적극 반대하는 의료단체와 시민단체가 함께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에 반대하는데 한 목소리를 내 앞으로 의료법 반대 투쟁에 있어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태홍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안성모 협회장 등 내빈들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원영 의료연대회의 정책위원(중앙의대 교수)이 의료법 개정이 국민건강권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참여정부의 의료서비스 산업화 정책과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병원내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 ▲환자 유인·알선 금지조항 ▲의료광고 범위 확대 ▲비전속 진료 허용 ▲부대사업 범위 확대 ▲의료법인의 인수합병 조항 ▲의료기관 종별구분 개선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충분한 공론화 등이 부족한만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전민용 치협 치무이사는 참여정부의 의료산업화 전개과정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문제점 등을 지적한 뒤, 치과병원급 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명칭자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치협의 입장을 설명했다.
박용신 한의협 기획이사도 의료법 개정안에 포함된 의료산업화 조항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으며, 박인춘 약사회 홍보이사는 의료의 상업화를 부추기고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키는 문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과 우석균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은 정부의 의료법 개정안을 전면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논의 할 것을 주장했다.
반면 성익제 병원협회 사무총장은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의원급 의료기관의 병원내 개설 ▲비전속 진료허용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의 활성화 등은 의료자원의 효율화와 환자 편익증대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며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옹호했다.
복지부를 대표해 참석한 곽명섭 보건의료정책본부 의료정책팀 사무관도 의료법 개정 추진과정과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존 정부의 입장을 되풀이 했다.


지정토론 후 이어진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에서는 김철수 치협 법제이사가 비전속 진료, 환자 유인·알선 허용 등 의료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복지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신영전 한양대 교수는 “오늘 토론회는 시민단체와 의료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해 특이하면서도 의미있는 자리”라며 “현재의 의료법개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된 법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내딪은 역사적인 자리”라고 평가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