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 항목 구체화해야”
김철신 건치 정책국장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내용 중 구강건강에 관련된 항목은 재가급여의 방문간호 항목에 규정돼 있다.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의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해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한다.
그러나 법안의 구강건강과 관련해 문제점이 지적된다. 우선 장기요양필요노인의 구강건강상태 파악방안이 미비하다는 것이다. 대상자의 급여제공을 위해서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 신청하고 방문 조사해 요양필요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으나 각 단계별로 구강상태와 기능제한 정도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할 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다. 또 구강위생의 정의와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한 규정도 없다. 아울러 구강위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 및 인력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재가급여 항목 중 구강위생을 제공하도록 해 장기요양필요노인에 대한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세부규정을 마련해 제공해야 할 단계에서는 명확한 의미규정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강건강서비스 신청단계부터 구강운동상태, 틀니 등의 처치 필요여부, 기타 구강이상과 관련된 사항을 적시해 방문조사단계에서 심도 있는 구강조사의 필요여부를 기재토록 해야 하며, 급여 희망시에 방문간호항목을 구체화하거나 세부항목인 구강위생을 적시해 표시해줄 필요가 있다.
또한 등급판정위에서 판정시에는 의사소견서와 요양조사서를 바탕으로 구강위생의 욕구가 제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치과의사의 의견을 통해 구강위생의 제공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외에도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경우 구강위생을 제공할 경우에만 치과위생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있는데 치과위생사를 고용하지 않을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치과위생사를 두거나 그렇지 못한 경우 시설책임자 등이 소정의 구강위생교육을 이수하고 지도 치과의사나 치과위생사를 두도록 해야 한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
“구강관리 전문가에 맡겨야”
박정란 마산대 치위생과 교수
노인구강의 특성과 일본 개호보험 현황 및 사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중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개발(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살펴보면서 이번 정책토론회가 치과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모였으니 공허한 눈빛을 가진 할머니에게 환한 미소를 심어주는 토론회가 되기를 바란다(주제발표 모두에서 치아가 없는 슬픈 표정의 할머니와 치아가 있는 밝은 표정의 할머니를 대비시킨 동영상을 보여줬다).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환자들은 무치악 비율이 높으며 치관부와 치근부 우식, 구강위생상태 불량, 치주질환과 연조직 병소의 빈도가 높아 진료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노년층 및 장기요양시설이나 재가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구강과 전신질환과의 관련성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해야 할 것이며 치과의사에 의한 지시서를 이해하고 이를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구강위생 전문가 즉, 치과위생사에 의해 계속적으로 관리돼야 할 것이다.
외국 사례를 살펴보면 일본과 독일에서 개호보험이 실시되고 있으며, 일본 개호보험에서 치과위생사가 운영하고 있는 방문구강위생지도의 업무 및 실제 운영사례에 대해 살펴보면 양치시키기, 칫솔질, 의치의 손질, 구강 내 청결, 의치 제거, 입술 건조 방지, 의치를 끼움, 단골 치과의사에게 보고, 구강 건조를 방지, 치석제거, 칫솔의 수세, 치의 마사지 등이다.
구강위생 요양급여 항목개발(안)은 기본구강위생과 전문구강서비스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전문구강서비스로 ▲구강위생사정(현존 치아 수, 치석부착 여부, 치주낭 측정, 구강위생관리지수, 치은출혈 여부, 의치 장착 여부 등) ▲구강건강증진과 구강보건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