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병의원 감염관리 고시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 사안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고시안이 제정되면 장기적으로 감염으로 인한 의료분쟁 발생시나 의무 불이행의 경우 회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올 수도 있을 것으로 의료계는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일부 단체와 조율해 최근 작성한 ‘병원감염관리기준(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했으며, 이를 토대로 이르면 8월 중으로 구체적인 법제화 과정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복지부가 내놓은 기준안은 ▲의료기관은 감염관리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을 두고 규모와 특성에 적합한 감염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직원은 필요한 감염관리 교육을 받을 것 등을 포함한 10개항으로 이뤄져 있다.<오른쪽 의료기관의 감염관리기준 고시(안) 참조>
이 같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병원감염관리 개선을 위한 합동 T/F’(이하 TF)는 지난 4월 발족됐으며, 병원 감염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목표로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단장으로 선임한 가운데 정부관계자 5인, 치협, 의협, 한의협, 병협, 대한감염관리학회, 대한감염간호사회 각 1인 등 관련 전문가 6인으로 구성돼 있다. 치협에서는 감염방지소위원회 위원장인 심현구 경영정책이사가 대표로 참여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지 1560호 15면 참조>
빠르면 8월 중…의료계 ‘반발’
치협, 별도 책자 발간 회원에 배포 예정
#의료인 단체와 협의 부족
문제는 복지부가 이 TF팀 구성을 통보하면서 당초 제안했던 감염관리 실무 메뉴얼이 아니라 고시안 작성을 추진하는 등 강력한 법제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지난 4월 30일 복지부 과천청사에서 개최된 제1차 회의와 6월 7일 열린 제2차 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다가 지난 3일 제3차 회의에서 갑자기 해당 기준안을 통보해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일단 의료기관의 행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면 의료분쟁 관련 소송 중 의료기관에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며, 환자와의 소송 중에 의료기관이 고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 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만약 고시화가 된 이후라면 그 고시의 근거가 되는 법상에 벌칙이 명시될 것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TF팀에 참여한 각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도 향후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계 단체 회원들의 항의가 예상되는 점이다.
특히 TF팀의 활동기한이 오는 10월까지로 아직 3개월의 시간이 있는데도 서둘러 활동을 종결해 더 이상 논의를 거부하면서 대화 창구를 닫았다는 것은 더 시간을 가지고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기를 원하는 각 단체의 의지를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TF에 참가한 각 단체의 관계자들은 별도의 수가가 반영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방지에 대한 의무만 부과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가능성 검토 없이 우선 법제화만 추진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심현구 치협 경영정책이사는 “처음에는 감염관리 실무메뉴얼 작성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했던 복지부가 태도를 바꿔 고시안 제정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며 “고시안이 제정될 경우 현재는 행정규칙으로 제재나 처벌이 뒤따르는 것은 아니지만 추후 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에 근거해 동 기준안이 적용된다면 법규 명령적 성격을 지녀 의료기관에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절대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소송 시 공격방법으로 활용”
양승욱 치협 고문변호사는 치협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 고시안이 성문화돼 시행되면 제재규정이 명문화되지 않더라도 고시를 위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