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확정 발표한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토대로, 개원가에서 흔히 혼돈할 수 있는 내용을 예시를 들어 소개한다. 네거티브 형식으로 변화하면서 아래에 표기된 내용 등은 허용되지 않을 방침이다.
# ‘나 홀로’ 의학용어
통상적인 의학용어가 아니라 해당 의료기관이 독자적으로 만든 의학용어나 시술명 등은 표시할 수 없다. 신의료기술로 인정을 받은 술식, 전문 학회의 인정을 받은 의학용어만이 사용이 가능하다. 특허출원은 신의료기술 평가와 무관한 것으로 판단, 허용되지 않는다.
# ‘○○선정 최우수 치과’
의료와 무관하거나 환자 유인의 소지가 있는 ‘○○신문 선정 우수의료기관’, ‘○○○ 방송국 탤런트 지정병원’ 등의 문구는 기재할 수 없다.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 결과 5개 항목에서 우수기관 선정’을 ‘복지부 의료기관 평가결과 1위’ 등으로 임의적인 해석을 가하는 것도 원천 봉쇄된다. 단, 국제기구나 정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지정받은 내용은 표시할 수 있다.
# ‘치료해보니 좋다더라’ 치료경험담
보통의 광고에 통용되는 소비자의 경험담이 의료광고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의료인의 치료사례 등은 게재할 수 없다. 특히 연예인이나 유명인사 등을 이미지 모델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치료경험에 해당하는 내용은 표기해선 안 된다. 광고에 특정인의 이름이 들어간 것도 치료경험담으로 간주된다.
# ‘인정의’, ‘정회원’ 법률상 인정되지 않은 경력
치과계에서도 주로 통용되는 ‘○○학회 인정의’ 또는 ‘○○학회 정회원’ 등의 경력은 의료광고에 게재할 수 없다. 현행 의료광고법에서는 법률상 인정되는 전문의 외에는 불허하고 있으며, 6개월 미만의 경력, 의료와 무관한 자격증이나 학력, 경력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특정 전문과목 표기
치과의 경우 수련치과병원 외에는 특정 진료과목을 표시할 수 없으며, 5개과 이상의 진료과목(또는 이와 유사한 진료내용 등)을 표시할 경우에 한해 진료과목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 의학칼럼 빙자한 기사형식의 광고
의학칼럼에 전문가 자문을 하거나 기사형식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신문, 잡지 등에 기사나 전문가 의견형태로 표현되는 광고는 할 수 없으며, 해당 언론사 기자의 기명 기사만이 ‘기사’로 인정, 허용된다. 자문의로 소개될 경우에도 의료인의 성명과 전문과목만을 표기할 수 있고, 소속 의료기관은 명시할 수 없다. 특히 기사형식 광고의 경우에는 ‘광고’라는 문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