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의료단체별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와는 별도로 의료단체 간 의견 조율을 위한 심의기준조정기구가 운영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의료광고 단속 강화 방안 및 의료광고 심의기준 발표’를 한데 이어 심의기준조정기구를 설치, 운영한다고 밝혔다.
심의기준조정기구에는 치협, 의협, 한의협와 시민단체, 광고 전문가, 변호사,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참여하며, 심의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직역 간 이견이 있는 의료광고에 대한 재심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기준과 관련해 최근 의협과 한의협이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는 것도 이번 심의기준조정기구 설치에 한몫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심의기준조정기구 설치 이후에 사전 심의의 공정성과 통일성, 형평성을 고려해 각 의료 단체에서 분리 · 위탁 운영되고 있는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통합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 관련 김철수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차례 의료광고 관련 회의에 참석하면서 각 의료단체 간 광고 심의 기준에 뚜렷한 입장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심의기준조정기구의 운영을 통해 각 단체 간 이견 조율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