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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원 발언 요지

 

“법안통과땐 방어진료 의료비 상승 부작용”
“의료계도 원칙론 고수 말고 ‘답’을 내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의료사고피해 구제법안’심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민과 한국의료체계의 근본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인 관계로 여야간 큰 이견차만 양산한 채 법안가결을 10월로 연기했다. 치의신보는 법안심의 과정에서 오간 의원들의 핵심발언을 발췌해 지면에 게재한다. 의원들의 실명은 대 국회관계 등 여러 사안을 감안, 영문이니셜로 처리한다.

 

■김태홍 위원장: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의결에 앞서 의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로 하자.

■A 의원(한나라당) : 국가 보건의료 체계의 근본을 뒤흔들 수 있는 법안을 2시간 만에(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한 것은 관련 법 발의자로서 유감이다.
법무부나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 입장을 청취해 신중히 처리하자는 의견이 반영 안 된 것 같다. 제정법인 만큼 국회법상 축조심사를 거쳤어야 했지만 생략하고 일사천리 진행한 것이 납득 안 간다. 의원들의 정치적 판단은 존중하지만 사회적 파장이 큰 법안을 너무 쉽게 처리했다는 아쉬움이 든다.
당시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참가 못했었다. 문제점을 지금 언급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들의 소극적 진료로 엄청난 비용과 부작용 발생하게 되고 이 같은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명약관화 하다는 것이다.
이 법안은 미흡한 만큼, 재심의를 강력히 요구한다.

■Y 의원 (대통합민주신당): 법안심의는 졸속 처리한 것이 아니다. 2005년 발의된 법안인 만큼 긴 기간동안 심의했다. 주요 쟁점으로 의료비 증가와 소신진료를 해친다는 견해차이가 있다. 그러나 문제는 모든 소송 자료가 의사 측에 있다. 평등의 원칙 차원에서 안 맞는다.

■L 의원(대통합민주신당) : 의료사고 피해구제법은 이해 당사자간 그리고 의료서비스 제공자와 받는자 간에 중요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일정 정도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법이지 의료인에게 불리한 법안이 아니다. 원래 내가 발의한 법안에는 의료인 보호조항이 있었는데 심의과정서 빠져 유감이다.
의료인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것이 의료사고발생시 입증전환 문제다.
의료계는 이제는 대안을 분명히 내놔야 한다. 형사처벌 특례조항을 뒀지만 비공식적 관행 처리로

할 것인가 등의 답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P 의원(한나라당): 환자의 중과실도 있을 수 있다. 법안명칭이 의료기관은 가해자이고 환자는 피해자라는 선입견을 불러올 수 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보다는 ‘의료분쟁조정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로 바꾸는 것이 타당하다.
의료사고배상의 경우 환자가 의도적 일 때나 환자의 중과실로 인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포함시켜야 한다.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넘기면 이 또한 형평성에서 벗어난다.
판례에 따르면 환자도 입증책임이 있다. 법안은 현행 판례보다 의료인에게 불리하고 환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와 있어 무기평등 원칙에 다소 어긋나고 있다.
자연사 등 예측할 수 없거나, 현대의학으로 해결 어려운 불가피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의사들은 위중한 환자에게 소극적 대응하거나 증세 악화되길 기다릴 수도 있다.
응급환자의 경우 기다릴 수도 있는 것이다. 국민 보건에 악영향 및 보험재정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환자 부주의 시 입증책임을 적정하게 양측에 해주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민 보건에도 유익한 만큼,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환자 중과실 경우 입증책임에서 배제하자. 입증책임은 적절한 안배와 판례 취지와 같은 방향으로 해야 한다.

■김태홍 위원장 : 소위로 다시 돌려보내 법안의 본문내용을 대폭 수정해 환자 어려움도 반영하고, 의사들의 어려움도 반영하는 수정된 법안으로 절충안 만들어 기일을 정하되 본 회기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으자.

■J 의원(한나라당) : 보건의료분쟁조정 및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