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치과진료처 발전에 일조 큰 기쁨”
안 성 모 협회장
1년 8개월 전력투구 숙원사업 해결 ‘보람’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유지 등 두 토끼 잡아
“법안 통과에 노력해주신 유기홍, 임해규 의원 등 국회교육위원회 의원들과 지방 국립치과대학 병원 독립법인화 추진실무위원회 위원장인 김영진 교수 및 4개 치대 학장, 치과진료처장, 그리고 추진위에 관여했던 역대 병원장과 학장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성모 협회장은 지난달 20일 의대병원에 예속돼 있는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병원 치과진료처의 독립법인화를 골자로 한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큰 짐을 덜은 듯 홀가분하다”고 밝혔다.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 치협의 역점 추진 현안사업이었다.
이 법안은 고 구논회 국회교육위원회 의원이 지난 2005년 6월28일에 발의한 법안으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을 폐지하고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제정해 서울대 치과병원을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규정에 적용시키겠다는 취지의 법안이었다.
그러나 치협은 ‘서울대 치과병원 설치법’ 폐지는 반대하고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은 제정돼야한다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 결국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 폐지 법률안’은 폐기시키는 한편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결국 두 마리 토끼를 한번에 잡은 셈이다.
이 같은 두 가지 사안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일부 서울치대 동문들은 “만약 서울대 치과 병원설치법이 폐기 되면 가만있지 않겠다”는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곱지 않은 시선이었다.
“지금의 서울대 치과병원을 있게 한 서울대치과병원설치법은 그대로 유지하게 돼 다행입니다. 특히 의대병원의 일개 치과진료처로 예속돼 발전이 정체돼 있던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가 서울대 치과병원과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근거법을 갖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치대생들의 교육환경도 좋아질 수 있게 돼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 96년도부터 치협의 현안 정책사업이었던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제정 과정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법안통과 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국회교육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과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을 설득하면 다른 의원으로 보직이 변경되고 사학법으로 여야가 첨예 대립, 법안 심의가 거의 1년간 중단되기도 했다.
특히 법안발의자인 구논회 의원마저 지병인 암으로 세상을 떠나자 법안의 국회 통과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오기 조차 했다.
더욱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3달 전에는 의료계 로비 발언 파문으로 치협이 검찰수사를 받게 되자 일부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심의에 미온적인 태도로 돌변하는 등 위기를 맞기도 했다.
안 협회장은 이 같은 위기 때 마다 수많은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면담을 통해 “경북, 부산, 전남, 전북대 병원의 치과진료처가 의대병원에 인사권과 예산권이 예속돼 있어 사립대학 치과병원보다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치대학생들의 교육환경도 갈수록 열악해져 양질의 치과의사가 배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철저하게 교육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면 돌파를 선호했다.
“국립대학 치과병원설치법 제정은 치의학의 발전과 치과의사의 자존심을 살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4개 국립대 치과진료처가 번듯한 자체 병원도 모두 갖게 되는 만큼, 큰 발전을 이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 협회장은 앞으로 4개 국립대 병원 치과진료처가 단계적으로 독립되더라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많다는 생각이다.
일단 모법이 제정된 만큼, 모법을 세밀하게 뒷받침 하는 합리적인 시행령이 나올 수 있도록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해야 하고, 의대병원에서의 독립은 결국 재정의 독립인만큼, 치과병원이 적자가 나지 않도록 경영상의 안정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법안을 제정했다고 치협에서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4개 치과진료처가 지방 거점 치과병원으로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