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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치과 의사 전문의제도 정착 대토론회/주제 발표

김동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


“수련병원 기준 강화·AGD제 돌파구”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인 만큼, 치과의사 전문의 8% 배출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김동원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이하 전문의제도시행위) 위원은 지난 13일 열린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 대토론회’에 발표 연자로 나와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8%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전문의제도시행위에서도 8% 배출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던 김 위원은 토론회에서도 “전문의제도 8% 배출은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이므로 일단 의결대로 시행하고, 제반 문제점을 다시 검토·수정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위원이 제시한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문제점 해결 방안은 ‘수련 병원 기준 강화’와 ‘AGD제도 활성화’로 요약된다.


“의료법 상 수련기관 및 전속지도의의 기준이 미약하다 보니 수련기관이 너무 많아졌다”고 전제한 김 위원은 “수련병원 기준 강화로 전공의 수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위원은 “전공의 수 감소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련병원 경영 문제는 AGD제도로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최근 시범 운영을 하고 있는 AGD제도를 활성화시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또 “시행 초읽기에 들어간 이 시점에서 전공의 수를 충분히 줄이지 못한 점은 치협과 전문의제도시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 “앞으로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을 위해 관계자들이 더욱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용재 기자

 


장영일 서울대 치과병원장

“배출 비율 25%까지 올려야”
장영일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장(전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은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배출 비율인 8%는 전체치과의사 수를 비교해 볼 때 너무 적은 수치로 2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병원장은 “현재 졸업자의 8%가 치과의사 전문의로 배출이 된다면 전체 2만 2천여명의 전체 치과의사수에 비춰 볼 때 0.3%에 지나지 않고, 10년이면 2.3%, 20년 후에도 3.5%에 불과하다”면서 “25%까지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국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표본이 된 미국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에서의 적정 비율이 전체 치과의사 대비인지, 졸업생 대비인지 다시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장 병원장은 인턴수를 35%로 설정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했다.
장 병원장은 “병원 운영, 전공의들의 수련 교육 기회 제공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35% 수준으로 인턴 수를 설정했다”며 “합의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으나 당시에는 경험도 없었을 뿐더러 시행에 앞서 생길 수 있는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난이도 조정의 위험성을 강조한 장 병원장은 “전문의에 따른 개원가의 파장을 우려해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정한다면 행정소송 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가능한 법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과 전문의제도 시행 초기와 같이 기존 개원의의 기득권을 인정해주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김용재 기자

 

 


이근세 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


“소수정예 선발 반드시 지켜져야”


이근세 전국시도지부장협의회 회장은 “우선 소수정예 선발원칙이 꼭 지켜져야 한다.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대전제다. 대의원총회 의결이 무너졌을 경우에는 그 이상의 다른 전제조건을 달 수 없다”며 소수정예 원칙이 최우선의 전제임을 강조했다.
특히 이 회장은 “모든 기존 회원들은 이미 기득권을 다 포기하기로 했다”며 “전문의 시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