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전달체계 확립 선결과제 ‘공감’
수련기관 기준 강화·AGD제 활성화 등 해법 쏟아져
이수구 시행위 위원장이 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3일 치협 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장착 대토론회’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한 각종 개선책이 쏟아져 나왔다.
대표적인 방안은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강화 ▲AGD제도 활성화 ▲치과 관련 독립법안 마련 등으로 요약된다.
이 밖에 그동안의 추진 과정 중 공직의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최종 8% 배출 약속 미 이행 등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이어져 관심을 끌었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강화, 치과계만의 입법 발의가 해법
대부분의 발표자들은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바른 정착을 위한 척도라는 데 공감했다.
최재갑 대한구강내과학회 회장은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과제”라며 “의원-병원-대학병원의 기능을 분명히 해 치과병원은 절대 1차 진료를 해서는 안 되도록 법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수련기관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심을 모았다.
의료법상 병원은 입원 환자 30명 이상 수용 가능한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치과병원에 대해서는 입원규정을 두지 않는다고만 명시하고 있다는 지적으로 치과병원에 맞는 법적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논리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기존의 의과와 분리시켜 치과 관련 독립 법안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다.
전현희 대외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기존 의과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치과만 독립적으로 의료전달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어렵다”고 전제한 뒤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시행되는 단계인 만큼 치과계만을 위한 법안을 제정, 의료전달체계를 따로 정립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관련 법안에 필요한 T/F팀을 구성, 조속히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도 “언제까지 치과가 의과에 배속돼 같은 규정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치과 관련 독립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수련병원 전공의 부족, AGD제도가 대안
수련기관 기준 강화와 AGD 제도 활성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수구 전문의시행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 수련병원 기준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매우 지배적이었다. 수련병원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전공의들의 숫자가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또 AGD제도와 관련해 “지난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돼 시행이 1년 미뤄졌지만 현재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소개하고 “이 제도가 활성화 된다면 전공의 감축에 따른 수련기관의 인력난, 교육기회 제공 등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AGD제도의 활성화가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채중규 대한치과병원협회 회장은 “내년부터 당장 전공의 수를 줄인다면 대학병원의 운영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AGD제도가 아직은 시범 운영 단계인 만큼 바로 도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을 위해 피라미드식으로 전공의 수를 감축해 나갔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수급 부족으로 인한 수련기관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 공직 전문의 최종 배출 비율 8% 약속 지금은 어디로?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동안 치과의사 전문의 최종 배출 비율을 8%에 맞출 수 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던 공직에 대한 책임론도 대두됐다.
김성일 경기지부 회장은 당시 기록된 치과의사 전문의 시행위원회 회의록을 조목조목 언급하며 “장영일 병원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