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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는 자격시험 변별력으로 조정 힘들다

전문의제 무엇이 문제인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내년 1월 10일 첫 전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치과계는 여전히 ‘졸업생의 8% 소수정예로 배출한다’는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놓고 격론을 벌이고 있다.
지난 13일 치협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 <본보 2007년 10월 22일자-1588호 참조>에서도 8%를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전문의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논의의 쟁점은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는 전문의 전형에서 인위적으로 정원을 조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현실적인 문제에 맞춰졌고, 향후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기관 기준 정상화 ▲AGD 제도 확립 ▲치과 전문의 관련 입법 발의 등이 병행 추진돼야 한다는 데 공감을 이끌어낸 바 있다.


치과의사전문의제도는 40여 년간 치과계 화두가 돼 왔다. 우리나라 치과 현실에 비춰 전문의제도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함께 표류해오던 전문의제도는 지난 1998년 시행을 거부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내려지면서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돌입해 왔다.
2001년 제 5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소수정예 전문의 배출 ▲의료전달체계 확립 ▲1차 의료기관 전문 과목 표방금지 등을 대전제로 회원들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중 1차 기관에서 전문 과목을 표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전제는 오는 2008년까지 제한되고 있으며, 현재 치협에서 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어 당장 전문의가 배출된다 하더라도 일선 개원가에 미치는 여파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대의원총회 결의사항 중 가장 민감한 부분으로 꼽히고 있는 것은 ‘소수정예’ 원칙. 3가지 대전제가 합의됐던 2001년도 총회에서는 그 추진과 관련, 전문의시행위원회에 위임했고, 차기 총회에서 시행위원회의 연구결과로 ‘8% 전문의 배출’이 상정돼 통과됨으로써 전문의 배출 범주가 확정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의 시험이 60점 이상만 취득하면 전문의 자격이 가능한 ‘자격시험’이라는 맹점이 불거지면서 인위적으로 정원 조정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과 더불어 치과계 논란의 불씨가 되고 있다.
내년 첫 시행되는 전문의 전형에서 배출 정원을 조절하는 단기적인 대안으로는 난이도를 조절해 정원을 최적화하는 방법이 제기되고 있으나 변별력 문제와 인위적인 조절의 부작용 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치과계의 여론과 관련 이수구 전문의제도시행위원회 위원장은 “내년 2월 첫 배출되는 전문의는 이미 2003년 공포된 법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 시행 중 법을 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었다”고 토로했다. 지금까지의 시행위원회의 역할 및 성과에 대해서도 이 위원장은 “자격시험으로 치러지는 한 원천적으로 전공의 수를 감축하지 않는 이상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 하에 그 대안을 마련해 왔다”고 전제한 뒤 “올해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는 AGD제도가 정착된다면 점차적으로 전공의 및 전문의를 감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수구 위원장은 “수련병원의 원활한 운영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치협의 입장에서 대안 없이 전공의를 줄일 수는 없었다”면서 “AGD제도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된 만큼, 전공의 감축도 추진할 수 있어 소수정예 원칙을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