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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 이수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 “치과계 만족하는 제도로 정착 기대”


“대의원 총회 결의 사항 소수정예 원칙 지켜지길 희망”


“내년 첫 시행될 예정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이하 전문의제도)가 치과계 모든 구성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제도로, 나아가 국민구강보건 향상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치과계 핫 이슈로 등장한 전문의제도 시행과 관련, 이수구 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해결 방안 및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대의원총회 결의사항인 ‘8% 전문의 배출’이라는 대전제를 지켜낼 수 있을지 치과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데 대해 이 위원장은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지만 기존 회원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대의원총회에서 결의된 만큼, 소수정예 원칙이 꼭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 위원장은 전문의제도 시행위원장으로서 전문의제도 소수정예 8% 배출을 위해 그간의 추진 경과, 시행위원장으로서 높은 벽에 부딪혀 한계를 느꼈던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졸업생의 8%를 맞추기 위해 단계적인 전공의 감축 등 대안이 나왔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개원의뿐 아니라 치과병원의 경영도 아우를 수밖에 없었던 치협의 입장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치협은 같은 회원인 대학 병원이나 종합병원의 운영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병원에 현실적인 인력수급 대책을 제시하지도 않고 무작정 전공의 정원을 줄일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제로 졸업생의 30%대에 이르는 전공의를 최종 자격시험으로 8%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하고, AGD제도를 도입해 전공의 감축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총회에 상정했지만 한차례 유보되면서 시행이 다소 늦춰진 감이 있지만, 다행히 이번 총회에서 통과됨으로써 전공의를 줄일 수 있는 명분이 생겼다”며 전공의 감축에 기대를 나타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AGD제도가 활성화된다면 단계적인 전공의 감축에 따른 병원의 인력수급 및 교육기회 확대, 나아가 전문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 시행위의 전망이다.
아울러 “전문의 관련 법 개정 등을 통해 임용시험과 같이 정원을 맞출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이 위원장은 “부산 가려고 기차표를 샀는데 기차가 도중에 광주로 목적지를 바꾼다면 승차한 이들이 가만히 있겠는가? 이들은 이미 자격시험으로 규정된 전문의라는 기차를 탄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내년에 전문의 전형을 치르는 전공의들은 이미 공포된 법의 테두리에서 치르도록 돼 있다. 향후 법 개정을 하더라도 소급해서 개정된 법을 적용시킬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용의 원칙이다.


이 위원장은 최근 문제가 불거진 전문의제도의 대안에 대해서도 이해 당사자 간 이해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았다. 이 위원장은 ▲전공과목별 전문의 정원 배정 ▲의료전달체계 확립 ▲수련병원 기준 엄격 적용 ▲AGD제도 활성화 등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수련기관별로 전공의들을 배정하다 보니 지원자가 없는 비인기과의 정원을 인기과로 돌리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치과계 학문 발전에 큰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므로 전공과목별로 정원을 배정하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배출된 전문의들이 1차 진료 밖에 할 수 없는 과들의 경우는 인원 배정을 줄이는 한편 꼭 필요한 전문 과목의 경우 전문의 인원을 늘리는 방안으로 가야 한다”고 이 위원장은 덧붙였다.


지난 13일 개최된 대토론회에도 지적된 바 있는 수련병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도 올바른 전문의 제도시행을 위한 복안 중 하나다. 이 위원장은 “수련병원 선정 시 엄격히 기준을 적용, 미비점이 발견된다면 수련병원 지정이 어려워 질 수 있도록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치과병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관련법을 개정해 자격요건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