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봇물…실현 가능성은 “미지수”
본보는 지난 10월 22일자(1588호)부터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관련 기획기사를 연재해왔다. 이번 호에서는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의 대안 및 방안에 대해 지부장 및 분과학회장들이 제시한 전문의제도 대안을 마지막으로 소개한다. 응답자들의 요청에 따라 발언은 무기명으로 처리한다. <편집자 주>
시도지부장
치과의사 전문의제도와 관련 본보에서는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시도지부장 및 분과학회장을 대상으로 ‘소수정예 8% 배출 가능한가’와 ‘향후 전문의제도 운영 방안’에 대해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올바른 치과의사 전문의제도 정착에 따른 의견을 주관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시도지부장과 분과학회장들의 다양한 고견이 접수된 내용을 소개한다. 중복된 의견은 통합 게재한다.
# 전문의제도 배출 8%에서 최고 15%까지 탄력적 운영 & 소수정예 원칙만 고수
A 지부장은 “치과의사 전문의 배출 비율을 8~10%선으로 유지하는 한편, 교육제도 차원에서 병원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인력을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B 지부장은 “전문의 8% 배출은 맞추기 어려운 명제로 어느 정도 소수정예원칙을 고수해 10~15% 정도까지 보편타당한 소수정예를 정착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C 지부장도 “8%라는 틀을 정하기보다는 소수정예 원칙만 고수하되, 그 비율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기 전까지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며, D 지부장은 “전문의 배출 비율을 고정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8%를 맞추는 데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 과목별 필요한 수련의, 전문의 수 파악 및 전문과목 수 조절
E 지부장은 “수련기관에서 최소 필요한 수련의와 필요한 전문의 수를 철저히 파악하는 한편, 과목별 전문의 숫자를 명확하게 해서 체계적으로 전문의 자격이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했다. 아울러 F 지부장은 “전문과목 수를 조절해 꼭 필요한 과목만 전문의를 시행해야 한다. 추후 전문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면 그 때 가서 늘려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 의료전달체계 확립 관련 전문의 관련 법 개정
지부장들의 의견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이 바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었다. 그 만큼 일선 개원가에서 가장 우려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의료전달체계의 혼란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전제조건인 의료전달체계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일반 의료계 의료전달체계가 아닌 치과의사만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확립이 중요하다”는 데 대부분 지부장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 ‘KEY’는 공직에서 쥐고 있다 & 입법부(대의원총회) 결의사항 반드시 지켜져야
G 지부장은 양보의 미덕을 강조했다. “대학의 존립 목적은 개원의라 생각한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대학 관계자들에게 달려있다”고 밝힌 G 지부장은 “2001년부터 개원가는 피해와 양보를 전제로 전문의제도를 탄생시켜 왔다. 전문의 8% 배출은 힘들겠지만 대학 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H 지부장도 “공직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 소수정예로 가기 위한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의원총회의 결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I 지부장은 “일단 입법부(대의원총회)에서 정한 법(소수정예 8% 배출)을 지키려고 해야지 행정부(치협 및 시행위원회)에서 힘들다고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