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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현장 속으로]건보료 과오납 5800억 넘어

“환급 사기 빌미 된다”

 

최근 4년간 건강보험료를 잘못 거둬 건강보험 가입자로부터 과·오납된 금액이 5천8백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조 보건복지위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지난달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국감에서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보험료 과·오납 환급금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단이 잘못 걷은 건강보험료가 ▲2004년 1천4백22억원을 비롯해 ▲2005년 1천5백25억원 ▲2006년 1천7백48억원 ▲2007년 7월말 현재 1천1백30억원 등 3년 7개월간 5천8백25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대부분 지역, 직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건강보험 직역체계간 빈번한 자격 이동 및 부과자료의 변동 등으로 인한 소급 감액 조정, 보험료 이중납부 및 요양기관의 과다수납 본인부담금을 환수해 가입자 보험료로 대체 지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처럼 과·오납금이 발생하면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그 초과납부액 또는 오납액을 보험료환급금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공단이 과·오납금을 확정해서 환급하는 사례는 2004년 1천1백75만건, 2005년 9백73만건, 2006년 1천32만건으로, 경제활동인구(3천8백만명) 4명중 1명 꼴로 과·오납금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양승조 의원은 “사정이 이렇다 보니 환급금 관련 사기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면서 “건강보험 환급금 관련사기는 지난해 5월 광주에서 처음 발생해서 올해 7월까지 65건으로 피해액만 2억9천7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건강보험 환급금 사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체계를 대폭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