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11월 월간기획]치과의사 무적회원(2)

무적 치의 문제점과 대책

매년 3월이면 치협 산하 각 지부마다 정기대의원 총회가 잇따라 열린다. 각 지부 정기총회 의제 중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무적치의 관리다. 치협 총회 때도 마찬가지로 집행부 수임사항으로 매년 올라온다. 그러나 무적치의 관리방안 답변은 뾰족한 대안은 없다. “그저 노력하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무적치의 관리는 “노력 하겠다”가 정답일 수 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것이다. 가볍게 생각한다면 매우 쉬운 일 같이 여겨지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정이 달라진다.

민생정책 개발·회원관리위 신설·예비 치의 교육 등
전방위 노력만이 탈출구

 

# 입회 안 하면 불편토록 만들어야

회원가입 권유를 수차례 해도 못들은 척하면 그만이다.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병원 개원에 필요한 각종 공문 내용이나 치의신보를 보지 않아도 인터넷 정보화 시대인 만큼, 개원에는 차질없다.
보수교육도 치협이 보수교육 점수를 부여한 세미나나 학술대회를 찾아 이수하면 해결할 수 있다.
무적 치의의 증가 핵심은 이 같이 치협에 가입하지 않아도 개원하는 데 아무 불편이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어려운 무적 치의 해소 해법은 치협이나 지부에 가입하지 않으면 유익한 각종 정보를 놓쳐 병원운영이 불편하다고 판단될 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이 많은 치과의사들의 조언이다.
현행 의료법 제26조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의사 단체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가입하지 않을 경우 처벌 조항이 없고 복지부도 행정 인력 부재 등을 들어 무적 치의에게 벌칙을 주지 않고 있다.


# 의료법 고쳐 회원 자율징계권 확보 시급

지난 이기택 집행부부터 무적 회원 근절책의 하나로 나온 것이 정부가 의료인 단체에게 회원 자율징계권을 부여 하는 방법이다.
지난해 김춘진 통합민주신당 의원과 안명옥 한나라당 의원이 자율징계권 부여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나 국회 일정상 이번 국회통과가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 법안은 무적치의 근절책 중 가장 확실한 대안이라는 평가로 치협이 의료계 단체와 공조를 해서라도 17대 국회에서 어렵다면 18대국회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는 여론이다.


# 치협 및 산하지부에 회원관리위 신설

치협과 각 지부에 회원 신상관리를 도맡아서 하는 ‘회원관리위원회’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무적 치의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매년 800명씩 치의가 쏟아지고 있어 특별한 정원 변화가 없는 한 2017년이면 8000명의 치의가 추가돼 ‘치과의사 3만명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존 치협과 각 지부의 총무 부서에서 부수적인 일로만 담당하고 있는 회원관리를 회원만 관리하는 전문부서가 없다면 효율적인 무적치의 감소방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중론이다.
지부의 회원 관리부서는 각 분회나 각 지역 보건소로부터 1달 또는 15일 간격으로 회원 가입 상황이나 페이닥터 변동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치협에 정확히 보고하는 한편, 새내기 치의들을 설득해 지부와 치협에 가입토록 하는 기능을 주요 업무로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 분회활성화만이 치과계 산다

무적치의 감소는 물론 치협 발전의 필수 조건은 분회 활성화라는 지적이다.
회원들간 화합만 잘되고 서로 존중한다면 무적치의 입회는 물론 규범 준수를 통해 과당경쟁을 막을 수 있는 등 회원 갈등을 치료할 수 있다.
분회 활성화를 통해 무적치의 문제도 분회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지부에 수시 보고하는 등 노력해 준다면 큰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무적치의 66%가 몰려 있는 수도권 지역에서는 각 지부 특성에 맞는 활성화 프로그램이 마련돼 반드시 추진돼야할 사항이라는 주장이 많다.
이에 따라 치협도 현행 정관에 지부를 통해 회원변동 사항을 보고토록 돼 있는 것을 분회까지로 확대, 회원 관리를 분회의무로 규정하는 정관개정안도 검토해야한다는 것.


특히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