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학회·치과의료관리학회 건보 30주년 기념 학술대회
보험수가 상향조정,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건강저축계정(이하 HSA) 도입, 생애주기별 보장성 확대, 구강악안면외과를 제외한 탈급여정책 등이 미래의 건강보험 치과를 위한 발전전략으로 제시됐다. 대한치과의사학회(회장 김평일)와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김영훈)는 지난달 24일 서울치대에서 ‘한국건강보험 과거의 성찰, 미래의 도전’을 주제로 국민건강보험 3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열고 한국 건강보험 치과 30년의 성과를 평가, 분석하고 앞으로의 전략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 송세진 심평원 치과 상근심사위원은 건강보험과 치과의 발전전략에 대해 발표하면서 수가와 지불보상의 개선, HSA 제도 도입, 탈 급여정책,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등에 대해 역설했다.
송 위원은 우선 수가와 지불보상 전략으로 치과진료부문 특성에 적합한 지불방식의 적용과 상대가치체계의 전면 재검토 방안을 제시하면서 현행 보험수가를 과감히 상향 조정해 치과의사들이 건강보험 급여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하고,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를 폐지해 건강보험급여 서비스를 중점적으로 제공하는 기관과 요양기관 계약을 체결하고 비급여 비중을 높여 가는 의료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 계약에서 제외하는 방안 추진을 주장했다.
송 위원은 또 건강보험에 저축 개념을 도입한 HSA 제도를 통해 재원조달과 재정관리를 위한 전략을 펴나가 노후의 증가하는 치과서비스 등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이 HSA로 평소에 의료비를 적립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세제 및 금융상의 도움을 제공하는 안을 제시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의 틀 속에서 소아, 청소년, 노인에게로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 18~65세 성인에 대해서는 탈 급여정책을 펴고 소아, 청소년, 노인에 대해서는 치과의 보장성을 확대하도록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위원은 이와 함께 탈 급여정책의 다른 방법으로 고위험·고지출의 구강악안면외과 영역의 항목에 대해서는 급여로 하고 나머지 치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비급여로해 보충형 민간보험인 HSA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도 제기했다.
또 다른 연자인 신호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원은 치과 건강보험이 치과의료산업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발표하면서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치과 임플랜트, 미용치과 등 비교 우위 치과의료서비스사업 육성 ▲국제치의학교류협력센터 설립 ▲치과의료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치과의료기관 적정성 강화를 위한 치과의료기관간 수평적·수직적 네트워크 결합 등을 주장했다.
# 치협 적극 홍보, 치과파이 키우는 것 급선무
이날 패널로 참석한 서영수 대한치주과학회 전 회장은 “설득력 있는 전략으로 급여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치면세균막관리, 잇솔질 교육 등 예방과 관련된 진료는 국민의료비와 건강보험재정을 절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다”라고 밝혔다.
서 전 회장은 “비급여 항목도 그대로 고수하기보다는 적정수가의 급여로 확대시키려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의과의 급여 확대로 치과 파이는 상대적으로 점점 감소하는 상태이므로 급여확대와 적극적인 의료보험 청구를 통해 치과 파이를 키워나갈 때 보철 등을 급여화하기 위한 정확한 재정추계를 할 수 있다”며 “특히 협회가 치과병원 경영에서 의료보험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치과 파이를 키워 나가야 함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안정미 기자 jmah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