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의 노후 위한 의료연금제 필요”
대학생 공보의 복무 등 제도 보완해야
치과의료 정책토론회 주제발표가 주로 의료소비자 입장에서 의료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한 아젠다를 제안하신 것 같다. 물론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의료공급자 입장에서의 아젠다 개발도 등한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최근에 치과의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았더니 노후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었다. 젊었을 때 많이 벌었는데 왜 걱정하느냐는 기업가가 왜 불안해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본다. 그 걱정 속에는 50~60세 이상 노후에 대한 불안함을 비롯해 앞으로 이슈화 될 수 있는 의료분쟁, 치과경영, 자기가 학교 다닐 때 배우지 못한 것에 대한 불안감 등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국민연금제도를 포함한 군인, 공무원, 사학 연금제도와 같은 ‘의료연금제도’가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에 치우치다보니 의료 공공성이 특히 강조되고 있다.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왜 공공성을 책임지고 더 앞장서야 할까. 의무가 있으면 그에 따른 권리도 보장돼야 할 것이다. 의료인의 노후보장을 위한 의료연금제도를 시행할 경우 은퇴했을 때 불안감의 일부는 해소되리라 기대된다.
또 치과의사 인력 수급과 관련해서는 과잉공급 된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이와 관련해 다른 견해도 가져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가령 치과의사가 많아질수록 치과의료에 대한 영역뿐 아니라 관련 연구, 각종 치과의료사업으로의 확대 등 전반적으로 치과 역량이 커지고 영향력도 그만큼 높아지는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따라서 인력 감소에 대해서 보다 신중히 검토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치과의사가 증가한다면 그들의 역량을 좀더 공적인 치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소화해낼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공중보건의 치과의사 부족에 대해서도 언급하자면 지역 보건소가 구강보건의 일차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상당수 대학이 치전원제 도입으로 공보의 부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현재 치과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 가운데서도 올 12월안으로 군대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 대학마다 2~4명이 현재 학제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군대에 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학생만이라도 공보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경철 기자
“아동·청소년 주치의제 도입 타당”
규제 차원 민영의료보험법 제정 서둘러야
민간의료보험이라는 자본을 파트너로 맞이하는 순간 이제껏 겪지 않았던 심각한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방어적 전략으로 아동·청소년 치과주치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데 동의한다. 법률적인 검토와 법 개정이 필요한데 지역 보건체계 개편과 함께 고려해야한다. IT분야에 대한 발제가 있었는데 정부가 EHR과 관련된 법령을 제정한다면 현재는 의료공급자의 정보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제한이 있지만 이 같은 법이 나온다면 상당히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한다.
또 민영의료보험법을 빨리 해야 제정해야할 것으로 본다. 이를 진흥하자는 것이 아니라 규제하는 차원인데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울 것이다. 더 늦춰지면 향후 진흥법처럼 될 것이다.
(치과계가) 의료사고피해구제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고 있다. 보수교육으로 충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치평원이 빨리 설립이 돼 고등교육법 개정 시 근거가 되는 조직이 있었으면 한다. 특히 대다수의 단독개원의를 위해 평생교육센터 설립 등을 고려해야할 것이다. 또 의료인력 공급 확대를 반대한다. 공급자가 늘어나면 국민의료비가 증대된다. 치과의사의 이익차원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국민이 과도한 진료비 부담해야 한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자본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최대한 막아야하며 영리법인 등에 대해서는 유력 대선 후보를 통해 입장을 명확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