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일시적 목돈’ 고려한 은퇴플랜 짜야
장기투자로 ‘복리 효과’ 극대화
재산 상속·증여문제도 미리미리 챙겨야 유리
Q 타과목 의사들에 비해 치과의사들의 은퇴대비 전략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A 치과의사들의 경우 진료형태 및 노동강도를 기준하면 다른 과목 선생님들에 비해 응급의학부문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내과의는 물론 어지간한 일반외과의사들보다 더 힘든 노동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특히 세밀한 진료가 필요한 특성에 따라 조기은퇴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부터 여유 있는 은퇴대비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Q 치과의사들이 은퇴대비를 언제부터 해야 한다고 보는지요?
A 물론 은퇴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즉,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위험이 낮아지고 복리효과가 극대화되어 동일수익율 대비 증식되는 자산의 절대액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표<61면 표 참조>와 같이 매월 100만원씩을 연평균 10%의 수익율로 투자해 나갈 때 10년이 되면 원금 1억2백만원으로 인한 수익금이 8천2백만원에 불과(?)하지만 20년이 되면 원금 2억4천만으로 인한 수익금이 5억6천만으로 크게 증가하고 30년째는 불과 3억6천만이라는 원금에 대한 수익금이 무려 약 20억이라는 놀랄만한 규모로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같은 수익율을 기준할 때 투자기간이 길면 길수록 투자원금대비 수익금의 비율이 훨씬 증가하기 때문에 매월 적은 금액으로도 놀라운 은퇴대비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봉급의들의 경우 개원에 대한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초기엔 개원준비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많은 자금을 모으게 되고 개원 이후엔 개원으로 인한 금융부채를 갚아나가는데 수입의 많은 부분을 충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은퇴자금은 꼭 수 천만원의 많은 수입이 생겼을 때부터 왕창하겠다는 생각보다 개원준비 혹은 개원 후 부채상환플랜을 이행하는 동안에도 일정금액은 비록 소액이나마 꾸준하게 장기투자를 한다는 생각으로 불입해 나가는 것이 투자대비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Q 은퇴대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50대 중반의 치과의사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나요?
A 먼저 노후대비가 잘 되어있지 않은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지요. 예를 들면 이런저런 이유로 노후를 위한 필요자산 자체가 부족한 경우가 있겠고 또 다른 경우로는 총자산규모는 괜찮은데 부동산 등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다거나 주식형 단기펀드에 편중되어 있어 연금자산 등 노후의 안정적인 금융소득을 마련할 수 있는 자산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첫 번째 경우는 결국 은퇴시기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밖에 없어 보이며, 그 경우엔 지금부터 10년 후라는 목표기간을 설정하여 주식형상품과 연금형상품으로 분산해 투자해 나가는 것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반면 두 번째의 경우는 적절한 규모의 자산이동을 통해 은퇴 이후의 필요재원을 마련해야 하는데 대표적인 예로써 부동산을 일부 처분한 후 일시납 변액유니버셜이나 변액연금상품에 투자하는 것으로 준비할 수 있겠지요.
Q 은퇴를 준비하면서 가장 명심해야 할 점과 중요한 점을 지적해 주신다면?
A 은퇴자산을 생각할 때 그것을 꼭 돈의 규모로만 생각하시면 곤란하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즉, 은퇴자산으로 100% 활용되기 위해서는 은퇴자산으로써 필요한 속성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은퇴 이후부터 판단력과 민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은퇴자산 역시 그에 맞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자산이어야 한다는 점이지요. 사람들이 은퇴자산으로 연금자산을 절대적으로 꼽는 이유는 연금지급이 개시되고 나면 그때부턴 아무런 노력이나 판단 없이 미리부터 정해진 금액으로 꼬박꼬박 지급된다는 단순함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