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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계 2007년 10대뉴스]의료법 개악·구강보건팀 해체 ‘투쟁의 한 해’

1. 7000여 치과의사 개악 궐기 동참
정부의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올 한해동안 의료계를 뜨겁게 달구었다.
치협은 의료법 전면개정비상위원회를 가동하고 범 의료계 4개 단체로 구성된 범의료 의료법비상대책위원회에 참가해 입법 저지에 나서는 등 국회 법 통과를 결사적으로 저지했다.
지난 3월 21일에는 전국에서 7000여명의 치과의사들이 참가해 의료법 개악 반대를 외쳤으며, 의료법개정안 공청회가 열리는 보건사회연구원 입구에서 반대 집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치협 집행부에서는 광화문 정부청사와 국회 정문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며 의료법 개악반대 목소리를 적극 알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2월 임시국회 법안심사소위 등에서 다루기로 함으로써 17대 국회에서는 입법화가 사실상 물건너 갈 전망이다.  이윤복 기자

 

2. 국립대학 치과병원 설치법 제정 ‘경사’
치협의 10년 숙원 사업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지난 9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제정됐다.
이 법안은 국립대병원에 치과진료처로 예속 돼 있던 경북, 부산, 전남, 전북 등 4개 치과 진료처를 독립된 병원으로 육성하는 법안이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이후부터 향후 3년 내에는 4개 치과 진료처가 치과병원으로 승격하는 경사를 맞을 전망이다. 이 법안은 지난 96년도 이기택 집행부부터 현 집행부까지 3대 집행부에 걸친 현안 사업이었다.  박동운 기자 dongwoon@kda.or.kr

 

3. 의료계 정치자금 로비 수사로 시끌
안성모 협회장과 김춘진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과 의료단체장 8명이 뇌물공여ㆍ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지난 6월 27일 불구속 기소돼 보건의료계가 몸살을 앓았다.
이에 치협은 1500여명의 회원 및 직원들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다각도의 노력을 펼쳤으나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1월 30일 안성모 협회장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5월 2일에는 검찰이 치협과 한의협을 수색해 치협 회계장부와 회비입출금내역, 한국치정회 자료, 치의신보 회계자료 등을 압수해 업무차질을 빚었다.  정일해 기자


4. 구강보건팀 해체…치과계 강력 반발
지난 1997년 11월 정부중앙 부서내에 설치된 구강보건과(구강보건팀)가 공중위생팀과 통합해 생활위생팀으로 개편되는 큰 시련을 겪었다. 치과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시민 장관은 조직개편안에 지난 5월 3일 결재했으며, 17일자로 직제개편이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치협을 비롯한 치위협, 치기협, 구강보건협회, 구강보건학회, 구강보건사업지원단, 건치 등 치과계는 팀 해체와 관련, 대책수립을 위한 범치과계 대책회의를 열고 대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1인 시위 등을 통해 구강보건전담부서 부활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


5. 전문의 소수정예 8%배출 난항
2007년은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핫 이슈 중 하나로 떠올랐다.
대의원총회의 결의 사항인 소수정예 8% 치과의사전문의 배출에 적신호가 켜졌기 때문.
치과의사전문의제도 시행위원회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각 분과학회를 비롯해 각 지부, 보건복지부 등 모든 채널을 동원해 전문의제도의 첫 단추를 올바르게 끼우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치협과 시행위는 AGD 코스, 수련병원 기준 강화,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의 해결 방안을 수립, 실행 단계에 들어갈 방침으로 치과의사전문의는 내년 2월에 첫 배출 될 예정이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6. 의료광고 사전 심의제도 시행
의료광고법 개정으로 올해 4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작됐다.
시행 초기에는 사전 심의 주체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각 단체 간 이견을 보이는 것을 비롯해 사전심의제도의 일부 문제점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러나 치협을 비롯한 각 의료단체들은 사전심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올바른 정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