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월 제주 대의원 총회에서 대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설립이 확정된 치협의 치과의료정책연구소가 4일 개소식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어서 연구소 운영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치과의료정책연구소는 앞으로 해체가 공식 결정된 한국치정회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그 역할을 수용하고 치협과 치과계의 싱크 탱크로서 치과계의 앞날을 설계해 가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한국치정회는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조직 해체를 공식 결정했다.
의료계 정치권 로비파문이 불거지면서 의협 등에서 의정회를 공식 해체하는 등의 움직임이 일자, 치협도 치과계 앞날을 위해 새 대안 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었다. 이에 따라 치정회는 오는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19년간의 영욕의 역사를 마감하게 된다.
그러나 치협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했던 치정회 필요성은 이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자, 설립되는 정책연구소에서 역할을 흡수토록 결정됐다.
이에 따라 정책연구소는 ‘치협의 사업을 지원하며 국민건강과 치과의료에 관한 정책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대외적인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는 치정회의 역할을 대신하고 치과계 주요정책을 개발하는 등 연구소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됐다.
기존 정책연구소가 있는 의협은 의정회 해체 후 ‘대외협력 사업본부’를 구성, 의정회 기능을 대체하고 있어 정책연구소에 치정회 기능을 포함시킨 치과의료정책연구소와는 구별되고 있다.
협 정관 74조에 따르면 치과의료정책 연구소는 치과의료 관련 정책과 제도, 치과병의원 경영관리에 대한 정책 연구를 통해 협회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돼 있다.
즉 철저한 회원 권익 옹호와 치과의료 발전을 위해 치과의사 싱크 탱크 역할을 수행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소는 주요 연구 사업으로 ▲치협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정책역량 강화방안 연구 ▲치협 각 위원회의 현안과제 정책 연구 ▲치과 병의원 경영관리와 개선 연구 ▲치과의료정책 분야의 연구용역 수탁 및 발주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또 치과의료정책 자료실 운영 및 연구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며, 치과의료정책 간행물을 발간하고 기타 연구소에서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 같은 사업을 추진키 위해 연구소는 연구소장 아래 ‘연구기획· 평가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로 크게 나눠 운영한다.
아울러 두 위원회를 사무적으로 뒷받침 하는 연구지원팀이 구성되는데, 치협은 이미 통계학을 전공한 직원 한명을 채용한 상태다. 연구 기획·평가위원회는 치협 임원과 외부 인사 등 10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치협 임원 중에는 기획, 보험, 치무, 법제, 경영정책 이사 등 치협 정책 분야 이사들이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외부 인사는 법조계, 연구계, 학계, 개원가 대표 등이 참여해 정책연구소의 정책 생산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연구 기획· 평가위는 앞으로 연구 사업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을 작성하고, 연구 과제를 설정해 발주하며, 연구 종료 과제의 성과 평가 등을 주요 업무로 추진하게 된다.
연구 기획· 평가위가 사실상 연구소의 설립 목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셈이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사실상 치정회 기능을 흡수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치협 주요활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치협 정책 추진이 원활히 완수될 수 있도록 숨어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정책자문위원회는 연구소 사업 및 운영에 관련된 치과계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되며, 임기는 3년이다.
구소가 치과계 정책 싱크탱크로서 성공하려면 적정한 재원마련과 연구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중론이다. 연구소는 약 20억원 가량의 자본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본금은 일단 회원들에게 갹출하는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계획 아래, 기금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지난달 26일 현재 조성됐거나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