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험제’ 시행… 구강위생 서비스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제’ 실시
입원식대 본인부담률 50%로 상향
국민연금 등급제 폐지 실소득 부과
새해들어 보건복지 분야에서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실시를 들 수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국회가 지난해 4월 2일 본회의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거동이 현저히 불편해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은 폭넓은 혜택을 받게 됐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으로 한의의 경우 노망과 매병, 졸중풍, 중풍후유증 등 노인성질환자들은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된 장기급여 종류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 현금 급여가 있다.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 기타 재가급여가 있으며, 이 가운데 치과의사는 ‘방문간호’ 부분에 참여가 보장됐다.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이 치과의사, 의사, 한의사가 발급하는 ‘방문 간호 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을 방문, 간호와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에 관한 상담 및 구강위생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구강위생 서비스를 제공받으려면 반드시 치과의사의 지시서가 있어야 가능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과의사 등이 발급하게 되는 의사소견서 발급 비용은 5만원 범위 내에서 고시될 예정이다.
방문간호 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요원은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는 2인 이상, 구강위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치과위생사 1인으로 규정됐다.
장기요양보험 관리주체는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맡게 되며, 보험료 부과징수와 요양 신청기관 조사,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장기요양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본인 자부담으로 충당되며, 2008년 장기요양보험료는 약 4.7%로 추계되고 있어 직장근로자가 월 평균 2600원을 부담할 예정이다.
#기초노령연금 제도 시행
65세 이상 노인들의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전체노인의 60%(약 3백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5%("08년 8만4000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1월부터 시행된다.
1월부터는 193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들 중 월 소득인정액이 노인단독가구 40만원, 노인부부가구 64만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게 되고, 7월부터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국민건강보험
지난 1일부터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은 현행 4.77%에서 0.31% 증가한 5.08%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은 139.9원에서 9.0원 증가한 148.9원으로 전년 대비 6.4%가 인상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1월부터 50%로 높아지며, 신생아를 제외한 6세미만 입원 아동은 새로 10%의 본인부담을 하게 된다.
또한 1월부터 장기요양 입원환자의 특성을 고려한 ‘요양병원형 일당정액수가 제도’가 시행된다. 이 제도는 현행 행위별 수가제의 문제점을 개선한 새로운 지불보상체계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의료서비스 요구도 및 자원이용량 수준에 근거해 환자군별 일당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제고될 수 있도록 의사 및 간호인력 수준에 따른 차등수가가 적용된다.
1월 1일부터는 지역가입자 신청대상 중 외국인 체류자격이 확대됐으며, 국내체류 유학생에 대한 보험료 경감률이 확대된다.
이와함께 국내체류 재외국민·외국인의 국내유학 및 교육·연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유학생 보험료 경감률이 30%에서 50%로 확대된다.
보험료의 일시납부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외국민·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