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호근 연세치대 교수
치과의료 기술 발전에 따라 임상 기술 향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형식적인 개원의 보수교육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사설 연수 프로그램의 내용을 치의학회나 치협 차원에서 근거중심 치의학에 근거해 규제할 필요가 있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개원의 평생교육, Advanced General Dentistry, 보수교육, 신규 치과의사의 임상실습 교육을 담당하는 재단법인 형태의 ‘치과의료연수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치과의사 전문의 제도에 대한 법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치과전문의 면허 갱신제도 도입, 인턴제도에 대한 제고 및 모호한 법조항 재정비, AGD제도의 법적 장치 마련, 군미필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 도입 등이 세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특히 치과의사 인력 배출 과잉은 경쟁을 유도해 진료비 상승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나 그보다는 의료서비스 양 증가를 유도해 국민치과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정선으로 감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향후 새로운 치과의사 인력수급 모델을 개발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의료시장 개방을 대비하고 의료기관과 의료수준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치과의료 기관의 평가가 필요하다.
윤선영 기자 young@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