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환 강릉치대 교수
정부는 기본적인 구강 관리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치과계는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보건사업을 수립·이행해야 한다.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스케일링, 레진 충전, 치관수복 등 필수적인 치과 치료조차 소외계층인 장애인, 노인,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에게는 이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저소득계층 학생을 위해 취약지역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치아 홈메우기사업, 무료틀니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전체 필요량에 턱없이 부족하다.
실 예로 건강보험 보장성은 일반의료 분야의 경우 2006년에 61.8%로 증가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치과의료는 2005년에 26%로 감소 양상을 띠고 있다. 또 평균 2주간 외래의료비 지출 비용 추이도 전체의료기관은 1만9770원이나, 치과의료기관은 10만 1820원으로 지출 비용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치과 진료비가 일반 진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가임을 알 수 있다.
취약계층 구강보건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으로 저소득층 노인 대상의 틀니공급을 비롯해 ▲지역아동센터(방과 후 공부방) 아동, 청소년 대상의 구강보건사업을 개발 보급 ▲거동불편, 불능 노인 대상의 방문보건사업 개발 보급 ▲저소득층 대상의 구강암과 희귀난치성 치과 질환(언청이) 등의 조기 발견과 치료체계 구축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 구강의료체계를 확립 등이 필요하다.
저소득층 대상 노인틀니사업은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춰 대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민간을 비롯한 정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력도 요구된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