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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치과의료정책 토론회]“필수진료 급여범위 확대해야”

■ 마득상 강릉치대 교수

 

전체 질병소분류별 외래 요양급여실적에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항상 상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며, 매년 청구건수와 요양급여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이 진행되면 결국 치아를 상실하게 되고 의치보철을 해야 하는데 이는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 부담은 가중된다.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은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고 급여확대를 통해서 적절히 조치한다면 진료수요 감소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의치보철로 소요되는 국민적 부담도 상당부분 경감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아상실을 예방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진료가 치석제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1년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대책 이후 급여기준 고시를 통해 치석제거의 급여범위를 치주질환 치료를 위한 전처치의 경우에만 인정해 급여의 범위를 대폭 축소했다. 이는 치주진료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진료왜곡 현상이 심화되는 등의 우려를 낳아 치협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치석제거 급여범위를 환원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치주건강과 자연치아 보존을 위해 치석제거 급여제한조치의 조속한 환원이 필요하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