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승욱 변호사
의료법은 국민들의 의료이용에 있어 핵심적인 체계를 규율하고 있으나 현행 의료법은 진료전달 체계에 있어 일반의와 전문의간 역할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세부사항으로는 전문의의 자격갱신 여부와 관련, 전문의 자격을 가진 치과의사가 전문의로서 활동하고자 할 때 전문영역의 진료를 담당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요구된다. 또 치과의사전문의의 정의규정을 신설해 전문 진료가 요청되는 환자를 의뢰받아 전문영역에 진료를 수행하는 자로 규정해 전문의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지를 따져 일정 기한 내 갱신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졸업 후 교육과정으로 일반의 수련과정을 법률로서 제도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문과목별 전공인원을 재조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전공의 배정과 관련해 전문과목의 진료수요에 기초한 전공과목별로 배정, 인증 제도를 도입해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
다음으로 동일진료에 대해 이원화된 수가가 존재할 경우 환자의 권익이 침해되고 낮은 수가가격을 내는 보험가입자를 현혹해 진료위임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자소개, 유인·알선행위는 금지돼야 한다.
이 같이 의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예외 인정 등은 배제돼야 하고 보험회사와 수가계약 부분은 민영의료보험에 관한 법률 제정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해 치과의원의 진료현실을 고려해 치과용방사선 촬영 등 일정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일정한 범위의 진료를 의료진의 구체적 현실적 지휘, 감독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위입법(대통령령 또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근거규정을 신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의료법상 면허자격정지 및 업무정지처분 등의 근거규정에 종별로 제재기준을 달리 정하고 관련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김정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