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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D 왜 도입됐나?


지역간 인력수급 불균형 해소 기대
교육기회 부여 질 높은 일반의 배출

치과의사전문의제도가 소수정예라는 대원칙 하에 실시되면서 기존의 수련치과병원들은 수련의를 선발하지 못하거나 십수년 근무하던 치과의사들도 퇴사하는 극한 상황이 벌어져 지역 거점 병원으로서의 역할이 축소될 위기에 있어 AGD를 통해 전문의제 시행과정에서 발생한 지역 간 인력수급의 불균형, 전문과목별 인력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또 졸업 후에도 일차 진료 치과의사로서 충분한 임상 경험을 쌓지 못해 각종 연수회나 세미나 등 사교육에 의존하는 치과의사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해 질 높은 치과의사 일반의를 배출하기 위해 제도가 도입됐다.


치협에서 실시하는 AGD는 2006년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2006년도에는 시범사업으로만 실시하게 됐다. 그러나 2007년 치협 대의원총회에서 정식으로 실시하기로 통과됨에 따라 2007년도부터 정식으로 실시하게 됐다.
AGD 수련병원 지정 기준은 ▲의과대학 및 치과대학병원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공립 병원이다.
수련기간은 2년으로 하나 수련병원의 장이 요구하고 치협이 인정한 경우 수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AGD 실시 병원은 어디?
올해 AGD 수련병원은 20개이다.
가톨릭대학교 성가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경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동서신의학치과병원, 국립경찰병원, 국립의료원,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일산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병원,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대전치과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인하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선병원, 중앙대학교 용산병원, 포천중문의과대학교 분당차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서울보훈병원, 한림대학교 부속 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의료원 한강성심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