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입금액 양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고 이에 따라 세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개원의들의 관심이 절실합니다.”
이강오 세무사는 이날 경영정책위원회 제2차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입장을 강조하며 치과개원가의 효율적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이 세무사는 스탭 급여, 치과재료 구입비, 의료기구 관련 감가상각비, 차량 및 의료기기 리스료 등 지출경비의 관리 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각 경비처리 과정에서는 반드시 영수증을 수취해야 경비로 인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의료기구, 시설장치, 승용차, 권리금 등의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도 개원 및 재개원시 해당 사례와 법 조항을 면밀히 살펴야 세제상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도 사전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최고경영자로서 항상 세금문제에 관심을 가질 것과 마음의 평정을 가지고 이에 응할 것 등을 조언했다.
윤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