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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완화 앞서 엄격한 기준 마련했어야 치협 심의 ‘엄격’…통과율 가장 적어

심의위 타 단체 전문인 포함 객관화
<1면에 이어 계속>
또 정부당국은 의료계의 공공성을 감안해 규제를 강화했던 의료광고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 위해서는 환자와 의료계 보호를 위한 엄격한 기준을 마련했어야 한다.
심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게재 가능한 유효기간이나 게재 매체를 한정해 달라지는 심의기준을 수정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방안 등도 고려했어야 할 부분으로 지적된다.
특히 환자의 접근이 용이하고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방송을 통한 간접광고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됐어야 한다.
그러나 1년 전 보건복지가족부는 환자의 알권리를 내세워 의료광고 완화에만 신경을 썼을 뿐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미처 염두에 두지 못했다.
이러한 의료광고제도의 한계는 사전심의만으로 충분히 걸러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치협, 의료단체 중 가장 엄격한 잣대 적용-개선책 계속 진행중
치협은 지난해 4월 말부터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를 가동, 광고량에 따라 매주 또는 2주일에 한번 신청 광고를 심의하고 있다. 한 회의 당 처리되는 광고신청 건수는 줄잡아 50여건. 법 개정 이전에 비한다면 크게 확대된 것으로 파악되지만 타 단체의 경우에 비한다면 여전히 심의 건수나 심의 통과 건수는 가장 적은 상태다. 의협의 경우 치과계의 3배에 달하는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치협, 의협, 한의협이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시행하고 있는 사전심의는 단체별로 심의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치협 심의위에도 치과의사뿐 아니라 의협, 한의협 관계자, 시민단체 대표, 변호사 등이 포함돼 최대한 객관적으로 심의를 하려는 흔적이 보인다. 아울러 타 단체에 비해 의료광고에 대해 배타적인 치과계의 정서를 반영,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안팎의 평가다.
치협 모 심의위원은 “치협 사전 심의제도는 의협, 한의협 심의위와 비교해 봤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기준으로 심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심의위가 심의를 거듭함에 따라 구체적인 세부기준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일부 개원가에서 심의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의료단체 간 공통된 기준을 바탕으로 치과계만의 구체적인 심의 기준 데이터도 쌓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심의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고 의료광고를 의료광고 대행사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동원되기도 한다. 실 예로 일부 광고 신청인(광고대행사)들의 경우 심의필을 받은 광고를 대상으로 문구만 짜깁기해 광고 신청을 하기도 해 심의위와 기(氣) 싸움을 벌일 때도 있다.
현재 치협 심의위의 광고심의 방법과 기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시술전후 사진을 공개할 때는 치료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환자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를 현혹할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고, 특정과목 설명과 이에 따른 진료과목의 설명도 동등하게 하는 부분, 라미네이트 광고 시 단점 명시 등 여러 세부기준이 마련되고 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위탁을 받아 지난해 4월부터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를 치협에서 해왔다. 제도가 정착되는 시기인 만큼, 미비점과 시행착오를 겪은 점은 인정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문제점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심의 대상에서 제외된 인터넷 관련 광고 등을 심의위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

 

 

 

3개 의료단체 심의 어떻게 이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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