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로 오인’ 정부시각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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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의료광고 공동기준심사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심의를 통과한 광고라 하더라도 변경된 심의기준에 따라 수정 게재할 수 있는 강제규정을 만들어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특히 지난 호(2008년 4월 10일자-1632호 1면) 의료광고 기획 상편에서 지적한 대형병원의 무차별 광고 공세도 경우에 따라서는 광고 횟수를 제한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다. 평범한 동네 개원의들의 대부분은 과거 의료법에서 명시한 광고 횟수 제한 규정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인천 모 개원의는 “무차별적으로 광고를 하는 대형병원들의 경우 광고비를 만회하기 위해 환자를 대상으로 과잉진료로 이어질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과잉진료로 인해 상처 받는 결국 대상은 환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밖에 PeerReview(동료심사위원제도)도 새로운 대안으로 꼽히고 있다. 의료광고 사전 심의를 동료 치과의사들에 의해 하는 것으로 실제로 심평원에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도입, 실효를 거두고 있다.
매체를 통합한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중요한 부분이다.
지난해 소비자시민모임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추진돼 왔으나 운영 인력 제한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웠다는 평가다.
심의를 통과한 내용대로 광고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심의 이후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되거나 심의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향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상향식 심의제도 개선책 요구 치협, 지부의견 적극 수용 노력
현행대로 의료광고 심의가 이뤄진다면 심의의 한계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심의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면서 보유하고 있지도 않은 의료기기를 이용한 치료를 광고해도 해당 치과가 그러한 시술을 하는지 여부 등은 확인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 이렇다 보니 일부 지부에서는 단계적인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광고는 한번 매체를 타는 순간 큰 파급효과를 야기하기 때문에 게재 후 사후 모니터링을 하는 것보다 심의기준과 과정을 보다 엄격히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상향식 심의제도’ 요구로 표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서울·광주지부 총회를 통해 의료광고사전심의에 있어 해당 치과의 현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구·분회, 지부를 거쳐 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한다는 안건으로 회원들의 의견을 결집시킨 바 있다.
김철수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지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상향식 심의제도는 정부당국 관점에서 보면 규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다시 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그러나) 의료광고 심의위는 지부의 정서와 의견을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사전 심의제도가 정착되는 과거 1년을 교훈삼아 쌓인 노하우를 중심으로 사전 심의를 공정히 한다면 허위, 과장 광고는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모든 해법 위엔 의료인들의 인식 제고가 선행돼야
제도적인 문제에 앞서 반드시 선행돼야 할 근본적인 문제로 의료인 자체의 양심과 인식 개선을 꼽는 것이 치과계의 공통된 의견이다. 의료인 스스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과대 허위광고를 자제하고, 경쟁보다 동료애를 우선해 전체 치과계의 상생을 기해야 한다는 공감대 형성이 치과계 전체의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개별 광고로 인한 출혈경쟁보다 치과계 전체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공익광고’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비자고발 프로그램 및 시민단체 등에서도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과대광고 구별법까지 제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현혹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