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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주의사항 등 알기쉽게 표시 식약청, 표시지침 실용적으로 개정

앞으로 의약품 주의사항 등 관련 정보가 보다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표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정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7일 소비자와 의약 전문가의 의약품 정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마련한 의약품 표시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의약품의 모든 표시 정보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지워지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읽기 쉬운 글자로 표시돼야 한다.


의약품 용기에 표시되는 사항으로는 가격, 제품 명칭, 사용(유효)기한, 보관 방법, 보존제 사용 여부, 오·남용의약품 표기, 의약품의 효과·효능,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20여개 사항이다.
또 일반의약품의 경우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공인된 기호나 도안 등을 적절히 사용할 수 있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해 가정용 상비약에 설명서의 주요내용을 점자표기를 병행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정보를 알리기 위해 의약품의 포장용기나 첨부문서에 ‘의약품이 어린이의 손에 닿지 않게 보관해야 한다’, ‘사용(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돼 오·남용에 주의할 것’ 등의 경고문구 기재도 권장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의약품 용어에 생소한 소비자를 위해 생소한 의학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꿔 표기토록 했으며 의약품에 관해 인터넷에서 관련 정보를 찾아 볼 수 있도록 의약품 정보 참조 문구와 함께 관련 사이트 주소(http://ezdrug.kfda.go.kr)를 표기토록 했다”고 밝혔다.  신경철 기자 skc0581@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