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기사검색

지난해보다 1조9백94억 늘어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 정산 결과

보건복지가족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보다 1천9백94억원 늘어난 1조9백50억원(992만명)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07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06년도 소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올 2월에 사용자의 신고에 의해 확정된 ‘07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기 납부한 보험료와 정산을 통해 4월 보험료 부과시 추가징수 또는 반환을 하게 된다.


정산대상자 9백92만명 중 소득이 늘어난 6백35만명은 1조2천4백75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반면 소득이 줄어든 1백78만명은 1천5백25억원을 반환받게 되며, 1백79만명은 보험료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직장가입자수 증가에 따른 정산대상인원의 증가(45만명)로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늘어나게 됐다”며 “금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작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암 등 중증질환진료비, 65세이상 노인진료비, 영·유아 건강검진 등의 보험급여비와 향후 임신출산 토탈케어(산전진찰료) 보험급여 확대 추진 재원으로 사용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수가 인상되거나 인하되었을 경우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