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호 : 협회 종합학술대회 매년 개최의 건(협회)
○ 요 지
과거 협회 주도로 매년 개최되었던 종합학술대회를 학술행사의 양성화와 다양화 그리고 협회정관 중 임원의 임기가 3년으로 개정됨에 따라 지난 제40차 정기대의원 총회(‘91. 4.20. 부산파라다이스비치호텔)에서는 협회 주관 종합학술대회를 3년에 한 번씩 개최하기로 결정하고, 각 지부 및 학술기관의 학술대회는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지금은 회원들이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원하는 학술행사에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최근에는 불필요한 학술대회나 세미나 의 난립으로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제공보다는 과중한 대회참가비 부담과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치과계에 협회 주관의 종합학술대회를 매년 개최함으로써 회원들에게 정확하고 검증된 최신정보와 기술을 제공 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높아져가고 있다. 이에 협회가 종합학술대회의 매년 개최를 통해 회원들에게 올바른 정보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고, 치과계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치과계에 순기능을 함과 동시에 회원들로부터 회무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제2호 : 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의안 처리 및 결과에 대한 서면보고 의무화의 건(경기)
○ 요 지
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논의된 의안 승인 및 건의 안건에 대한 결과를 일부 대의원과 일반 회원들은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치의신보와 총회자료에 서면보고를 의무화하여 회장 및 임원들의 책임 있는 업무수행을 하게 함과 동시에 회원들에게 회무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이 제도가 의무화되도록 요청함.
제3호 :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전자투표 도입 및 발언횟수 제한의 건(경기)
○ 요 지
협회 대의원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시 거수로 표결함으로써 직원이 찬반 숫자를 일일이 확인하는 방식이어서 정확성과 신속성이 떨어지는 바 전자투표 도입을 건의하며, 대의원 총회에서 많은 의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일부 대의원에게만 대의원 전체의사 발언의 상당부분을 독점하여 대의원 임기동안 한번도 의사발언을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언 횟수 및 발언시간을 제한할 것을 건의함.
제4호 : 협회 회원고충처리위원회의 계속 유지 및 사업예산 증액 요청의 건(경기)
○ 요 지
협회에 회원고충처리 위원회가 2005년도 9월에 설치된 이후 약 400여건의 회원고충을 듣고 처리 하였으며 또한 그 사례집을 발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므로 차기 회장단 임기에서도 고충처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회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고충처리위원회의 예산을 증액하여 보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회 대의원 총회 안건으로 상정합니다.
제5호 : 비공직 회원 각 지역회에 조속히 입회 촉구 (대구)
○ 요 지
지난 2007년 제56차 대한치과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때 대구, 부산지부에서 공직치과의사회를 지역치과의사회로 편입하자는 내용으로 건의하였으나, 총회에서 치과대학, 의과대학, 한의과대학 교육기관의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자를 공직지부 회원으로 하고, 여타 병원 및 기관에서 근무하는 자는 소속 치과의사회로 편입하기로 의결되었음.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는 비공직 회원들이 지역 치과의사회에 조속히 입회하도록 독려 요청.
제6호 : 가입회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 부여의 건(경기)
○ 요 지
분회 활동 중 많은 회원들에게서 듣는 불만 중 대부분은 협회의 의미에 대한 것입니다. 협회회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협회 정관개정을 통하여 분회의 공식 자격을 명시해 주십시오.: 분회가 협회의 근간임을 직시하시고, 분회를 정식으로 정관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