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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노라마 급여기준, 이미 작년에 확대”


치협, 서울지부 건의 관련 회신


치협은 서울지부(회장 최남섭)가 최근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 확대를 요청해 온 것과에 관련 “파노라마 촬영은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이미 지난해 급여기준이 확대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치협은 서울지부가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을 만성치주염, 매복치, 치아맹출장애 이외의 많은 상병명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인정 기준 확대를 요청한데 대해 “상병명으로 파노라마 촬영 인정기준을 선정한다면 역으로 급여기준이 축소돼 심사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현행 세부인정사항에 따르면 ‘파노라마 촬영은 부분적인 치근단 촬영만으로 진단이 불충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산정하고, 소아의 경우 해당치아가 맹출되는 평균연령을 초과한 경우 인정’하는 것이 고시돼 지난 2007년 6월 1일부터 시행돼 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지부는 지난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의 일부지사에서 만성치주염, 매복치, 치아맹출장애 외의 상병명으로 청구된 파노라마 촬영에 대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파노라마 촬영인정 기준을 확대해 줄 것을 치협에 건의했다.
실제로 성동, 송파, 강남지역 등에서는 공단 지사 단위에서 환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파노라마 촬영을 진료스탭이 했는지 원장이 직접 했는지 확인작업을 통해 진료비를 환수하는 사례가 파악되고 있어 ‘표적실사’라는 불만이 제기됐다.


한편 치협은 치과위생사도 파노라마 촬영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해 “이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법제위원회를 비롯해 치협이 해결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윤복 기자
bok@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