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주장
임플랜트 시술관련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ㆍ이하 소비자원)은 최근 “임플랜트 시술의 빠른 보급에 비해 보철문제, 이식실패 등의 부작용이 많고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임플랜트 시술관련 표준계약서’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원은 최근 3년간 접수된 총 8622건의 치과 상담신청건 중 임플랜트 관련 상담건은 총 891건으로 2005년 223건에서, 2006년 312건, 2007년 3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단 4.7%만 피해구제를 받았다고 밝혔다.
임플랜트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은 보철문제가 전체의 30.7%, 이식실패가 24.3%였으며 감각이상이 20%, 감염이 13.3% 순이다.
소비자원은 하지만 동기간 임플랜트 시술 관련 상담을 신청한 소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이같은 부작용에도 불구, 50.3%가 입증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설문결과 시술 전 소비자가 수술동의서를 작성한 경우는 26.0%에 불과하며 50.3%가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임플랜트 시술 전 설명 받은 내용으로는 임플랜트 수명이 61.7%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가장 중요한 정보인 구강상태에 대한 설명을 받은 경우는 8.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비자원은 특히 임플랜트 수명은 소비자의 상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도 56%는 반영구적, 63%는 영구적이라고 설명을 들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원은 “이처럼 시술 전 충분한 설명 부족으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임플랜트 시술 전 상세한 설명과 계약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임플랜트 시술 표준계약서(안)’ 을 제정, 계약서 사본을 소비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해 분쟁예방과 객관적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관련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정 기자 human@kd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