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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랜트 시술 후 무료보증 2∼3년 적당, 치과의상 대상 설문


대다수의 치과의사들이 임플랜트 시술 후 무료보증이 필요하며 기간은 2~3년이 가장 적당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이 서울시 소재 임플랜트 시술 치과의사 50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설문조사한 결과 72%가 구강의 최적 상태 유지와 고가진료서비스 차원서 임플랜트 시술 후 무료보증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3년이 적당하다는 비율이 33.3%, 2년 27.8%, 1년 22.2%, 기타 11.1%, 6개월이 5.5%였다.


또 54%의 치과의사가 임플랜트 시술 전 수술동의서를 받지 않고 있었으며 동의서를 받는 경우도 모든 환자에게 항상 받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분쟁이 발생할 우려의 소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플랜트 시술 전 설명내용으로는 비용에 대한 설명이 88%로 가장 많았으며, 유지관리 및 치료과정 각각 78%, 구강상태 72%, 이어 수술효과, 신경손상, 재료, 실패확률이 각각 66%, 감염이 62%인 반면 보증기간은 22%로 가장 낮았다.
임플랜트 시술과 관련한 분쟁 경험에 대해서는 26%가 있다고 답했고 이중 84.6%는 3회 이하, 7.7%는 5회 이하였다.


의료분쟁시 대처방법으로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가 76.9%, 분쟁전문기관에 의뢰가 7.7%였다.
또 의료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치과의사는 60%였고 미가입이 26%, 과거에 가입 3%, 기타가 4%였는데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실기준이 모호하거나 현실적 보상이 미흡하고 보험 해결과정이 복잡해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임플랜트 시술경력은 5년미만이 전체의 40%를 자치했으며 5년이상 8년미만이 34%, 8년이상이 26%였다.
임플랜트 수련 기관은 국내 학회(세미나)수련과정이 46.0%로 가장 많았고 대학병원 수련과정이 30%, 기타 14%, 외국대학 6%, 치과대학 단기 수련과정이 4% 순이었다.
한편, 신문이나 TV등을 통해 임플랜트 광고를 본 경험이 있는 조사대상자 96%중 70.9%가 광고내용이 소비자의 기대감을 상승시키고 효과에만 편중되고 있으며 부작용 내용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강은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