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복지부 유권해석 의뢰
네트워크에 가입된 치과에 환자를 연결시켜 주겠다는 P네트워크사 등의 영업행위가 치과계의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치협은 현재 이들 네트워크의 운영방식이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 소지가 크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 같은 네트워크에 가입해 회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P네트워크는 조만간 치과치료를 대상으로 하는 민간보험이 출시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해 보험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인 임플랜트, 스케일링 등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보험의 가입자가 치과 진료를 받고자 할 때 P네트워크에서 회원 치과로 환자를 연결시켜 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고 소개했다.
치협은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최종 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나 현재로서는 환자유인에 해당될 소지가 농후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민간보험사 등과 업무협약의 형태 등으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환자유인알선행위에 해당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지부에 하달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치협으로부터 공문을 접수해, 계속 논의중에 있는 사안으로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조성욱 법제이사는 “환자와 치과병의원을 직접 연계해주는 P네트워크 등의 업무행위는 현행 의료법상 불법에 대한 소지가 크다”이라며 “현재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의뢰해둔 상태로 결과에 따라 강경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 이사는 “회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지부에 공문을 통해 현혹되지 말 것을 주문했다”고 덧붙였다.
이호천 서울지부 고문변호사도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당해 보험회사와 계약한 병원으로 유인한다는 측면에서 의료법 개정으로 환자유인 및 알선 행위에 대한 규정이 완화되지 않는 한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크다”고 해석했다.
한편 유인, 알선 행위 부분에 대해 P네트워크 측은 “네트워크에 전화를 걸어 온 환자에게 안내를 해주는 것일 뿐 최종 결정은 환자의 선택에 따른 것이므로 환자 유인 및 알선행위는 아니다”면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yonggari45@kda.or.kr